단어
物件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뜻하는 한자어다.
한국어의 용법은 사람은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로지 짐승이나 무생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1]
단, 이는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뜻하는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저 놈 물건이네'라고 할 때처럼 '제법 구실을 하는 존재 또는 특이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오히려 이 때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용한다.
완곡어법으로 사용되는 의미
법적인 용어로서 물건
- ↑ 이를 성리학에서는 사람과 물건(物)의 차이는 리(理)의 유무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리가 없는 짐승과 무생물은 물(物)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이는 조선 후기 노론에서 '오랑캐에게 리가 있냐 없냐', '사람으로 볼 것이냐 물건으로 볼 것이냐'로 인한 호락 논쟁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