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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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이 법률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직접적 민주주의)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대표적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한 형태이다. 누가 "국민"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권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거나 위임되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른 비율로 바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민주주의의 초석에는 집회, 결사, 재산권, 종교와 언론의 자유, 포용과 평등, 시민권, 피지배자의 동의, 투표권,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박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법률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직접적 민주주의)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대표적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한 형태이다. 누가 "국민"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권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거나 위임되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른 비율로 바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민주주의의 초석에는 집회, 결사, 재산권, 종교와 언론의 자유, 포용과 평등, 시민권, 피지배자의 동의, 투표권,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박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2022년 9월 10일 (토) 16:36 판

민주주의는 국민이 법률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직접적 민주주의)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대표적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한 형태이다. 누가 "국민"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권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거나 위임되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다른 비율로 바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었다. 민주주의의 초석에는 집회, 결사, 재산권, 종교와 언론의 자유, 포용과 평등, 시민권, 피지배자의 동의, 투표권, 생명과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박탈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 핵심은 다수의 지배다. 즉 다수결에 의해 지배자를 뽑고, 집행할 정책과 법을 정하거나 바꾸는 절차 또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소수가 승복하는 이유는 다수가 현명하거나 전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다수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승복은 잠정적일 뿐이다.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명은 항상 다수가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수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소수의 견해가 공론의 장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상이한 목표와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적 영역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다수의 지배는 늘 다수의 폭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구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집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탁월한 정치제도다. 다만 그것은 다수결이라는 수단 또는 제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니다.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과 영토를 포함한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무형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안에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국민이 살고 있다. 그들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며 각자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동참하면서 살아간다.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러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다. 민주주의가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에도 국가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 무엇인가’는 늘 있었다. 예를 들어 왕이 국가를 대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소수의 집단지도부가 국가를 대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을 ‘정부’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세습왕권체제로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세습되면 왕권국가라고 하며, 오늘날처럼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