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약칭 EEZ(exclusive economic zone)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협약 제55조, 제57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됐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
지리적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영해를 제외한 해역에 대하여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괴, 즉 물덩어리만을 지칭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밑 해저(海底, seabed), 해상(海床, ocean floor) 및 하층토(下層土, subsoil)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권국의 연안 해저토지는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이라 부르며 EEZ가 아닌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과 관례를 따른다. 대륙붕의 최대 범위는 EEZ보다 더 넓은 350해리까지다. 대륙붕 조건에 맞는 해저토지가 200해리에 못 미칠 때에는 대륙붕 조건을 못 갖춰도 200해리로 인정해 준다.
연안국의 권리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가진다(협약 제56조 제1항).
- 주권적 권리
-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관할권
-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 해양과학조사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경계 획정 문제
복잡한 해안선의 문제나 섬 등 영해·접속수역·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 되는 영해기선 설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인접국간 해양의 폭이 400해리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 상호간 더 많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국마다 인접한 해양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된다.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해안선이 상대국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섬이 많은 지역이라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센카쿠 열도 분쟁, 해양은 다르지만 포클랜드 제도 분쟁이 여기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