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에서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이다. 》
[ 브리튼 공화국 - 프랑크 왕국 상호 방위 조약 ]
《 서문 》 프랑크 왕국과 브리튼 공화국을 상호국가라고 칭한다.
양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상호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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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상호 방위 의무 》 각 상호국가는 어느 일방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양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즉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위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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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 군사 협력 》
1항 :: 테러를 당할시 인구지원 및 군사물자를 지원한다. 2항 :: 1항과 같이 지체없이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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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정치 • 외교 협력 》 각 상호국가는 혈맹으로 외교관계를 격상하고,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적, 외교적 협의를 상시 진행하며, 상호 간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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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 조약 발효 및 기간 》
제 1항 :: 조약 발효는 체결한후에 바로 발표후 바로 선포된다. 제 2항 :: 기간은 각 국가가 멸망할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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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약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각 상호국가는 밑에 싸인을 한다. 또한 싸인 후 각 방에 발표한다.
2025 / 9 / 21 (일요일) 1 : 52분
프랑크 왕국 :: (으헤헤 인) 브리튼 공화국 :: (찰스[데빌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