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모의전 (논문)

개요

강태공이 사법재판모의전에 대하여 쓴 글이다.

서론

사법재판모의전은 기존에 있던 정치모의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모의전이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사법재판모의전과 정치모의전은 확실히 다른 차이를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모의전은 시간과 장소-굳이 장소를 정한다면 정할 수도 있습니다.-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는 모의전인 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의전입니다. 그러나 같은 점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에서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대상은 다릅니다. 정치모의전은 유저들을 설득해야 하는 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판사를 -국민참여재판이느냐에 따라 배심원과 판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심이나 3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판사를 설득해야 되겠지요.- 설득해야 합니다.

간추려서 말해, 정치모의전은 전략과 홍보, 정책의 싸움이라고 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논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법재판모의전은 말 그대로 재판이 주요 콘텐츠가 됩니다.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에따라 달리되겠지만 형사재판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실 듯 합니다.

정치모의전은 비전문인력이더라도 인재를 양성함에 그리 큰 어려움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치를 얕잡아 보는 것일 지도 모르겠지만, 비전문인력이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수준이 높아야 정치의 질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사법재판모의전은 어느 정도의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재판모의전은 을 다루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해석 논리,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헌법의 역할과 헌법이 가지는 효력, 법 체계의 이해, 형법에서 기초가 되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규칙과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높지는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독해력과 이해력, 적절한 논리응용력, 그리고 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사법재판모의전 (이하 사법모)은 적절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 기초적인 법 제도과 확실히 잡혀있는 국가. (헌법, 형/민법, 소송법)
•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
• 의회나 입법권을 가진 단체가 운용되어야 함. (직무유기 수준이어서는 안 됨.)

다음과 같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법모는 법치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상적인 사법모 제도를 구축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영미법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는 예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곳은 판례주의를 채택하니 말 입니다.

사법모에는 시행 법률 또한 필수적입니다. 그 법률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행 법률을 만들 때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현실의 법률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오래걸릴 뿐 더러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라도 그런 일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사법모가 기존의 정치모의전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법모와 정치모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행정/정치와 사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1. 사법모의 정의

제가 서론에서 알려드렸듯이 사법모는 특정 인물을 설득하는 논리 공방전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들고 나오냐에 따라 승/패가 바뀝니다. 그 정도로 논리는 이 사법모의 핵심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에서 키배를 벌이는 멍청한 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재판이 싸움판이긴 해도 어느 정도 격식은 차려야 하니 말 입니다.

2. 준비/진행 과정

사법모를 준비/진행하는 과정을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모 운영자의 사건 준비
2. 변호팀과 검사팀에 사건 내용과 공판기일 전달
3. 변호팀과 검사팀의 주장 및 반박 준비
4. 제1차 공판
5. 제1차 공판 후 제2차 공판기일 전달 및 양 팀의 주장 재정비
6. 제2차 공판
7. 제2차 공판 후 선고기일 전달 및 양 팀의 주장 재정비
8. 선고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재판과 다를 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법모는 최대한 현실의 재판과 비슷해야 합니다. 물론 참신함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 형사재판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입니다.

1. 관리자의 사건 준비
2. 변호팀과 검사팀에 사건 내용과 공판기일 전달
3. 배심원 모집 공고 및 모집 (10명 내외)
4. 변호팀과 검사팀의 주장 및 반박 준비
5. 제1차 공판
6. 배심원 회의 후 판사에게 의견 전달
5. 제1차 공판 후 제2차 공판기일 전달 및 양 팀의 주장 재정비
6. 제2차 공판
7. 제2차 공판 후 선고기일 전달 및 양 팀의 주장 재정비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