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나라보수당 당헌 | |
|---|---|
| 문서 종류 | 당헌 |
| 소속 정당 | 새나라보수당 |
| 제정 | 창당 전당대회 |
| 핵심 가치 | 자유 · 책임 · 공정 · 상식 · 성장 · 복지 · 안보 · 통합 |
|
새나라보수당 당헌은 새나라보수당의 목적과 기본가치,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의 기관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최고 규범이다. |
전문
|
새나라보수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며, 자유와 책임, 공정과 상식, 성장과 복지,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나라보수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와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조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당의 명칭은 새나라보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며, 공정하고 번영하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통합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가치)
본 당은 다음 각 호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 자유와 책임
- 법치와 공정
- 자유시장경제와 경제성장
- 사회안전망과 복지
- 교육과 기회의 확대
-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 강한 안보와 자주국방
- 국민통합과 상식의 정치
제4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당원은 당헌·당규와 당의 결정을 준수하고 당의 발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의 구분)
당원은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과 권리는 당규로 정한다.
제6조(입당과 탈당)
① 입당은 본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탈당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입당·탈당 및 당원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의 기관
제7조(기관)
본 당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 전당대회
- 당대표
- 최고위원회
- 사무총국
- 중앙당 및 필요한 지역조직
- 대통령후보자선출관리기구
- 윤리 및 감찰을 위한 필요한 기관
제4장 전당대회
제8조(전당대회의 지위)
전당대회는 본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제9조(전당대회의 권한)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실시한다.
- 당대표의 선출
- 최고위원의 선출
-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 당헌의 제정 및 개정
-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정기 전당대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선출한다.
③ 현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재출마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시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회 또는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전당대회 운영)
전당대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투표방법, 선거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당대표
제13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본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③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당대표의 권한)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당을 대표하는 권한
- 당무를 총괄하는 권한
- 최고위원회 주재
- 주요 당직자의 추천 또는 임명
- 전당대회 및 주요 당무의 소집 요구
- 그 밖에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15조(당대표의 직무대행)
당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최고위원회
제16조(최고위원회)
① 최고위원회는 당의 주요 당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②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최고위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④ 최고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
- 당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주요 사항
- 당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당대회에 부의할 주요 안건
- 그 밖에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재적 최고위원의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결방법과 정족수는 당규로 정한다.
제7장 대통령후보자 선출
제19조(대통령후보자 선출의 원칙)
① 본 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일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전에 별도의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전당대회의 투표절차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특정 개인이나 지도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제20조(대통령후보자 선출 비율)
대통령후보자 선출의 최종 득표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반영 비율 |
|---|---|
| 국민여론조사 | 40% |
| 당원투표 | 50% |
| 국민투표 | 10% |
제21조(국민여론조사)
① 국민여론조사는 본 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조사방법, 조사기관, 표본의 기준 및 결과 산정방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규로 정한다.
제22조(당원투표)
① 당원투표는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투표방법과 투표권의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국민투표)
① 국민투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실시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득표의 산정)
대통령후보자의 최종 득표율은 국민여론조사 40%, 당원투표 50%, 국민투표 10%를 각각 반영하여 산출한다.
제25조(후보자 선출관리)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출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선출관리기구의 구성 및 권한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당직과 조직
제26조(주요 당직)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선임과 권한은 당헌 및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당직자의 임면)
① 당직자는 해당 권한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② 당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해임 및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지역조직)
본 당은 중앙당과 지역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각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재정
제29조(재정)
본 당의 재정은 당비, 후원금, 보조금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
본 당의 회계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회계연도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윤리와 책임
제31조(당원의 윤리)
모든 당원과 당직자는 법령과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당헌·당규 또는 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당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3조(윤리기구)
당내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권한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당헌의 개정
제34조(당헌개정)
① 당헌은 전당대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당헌 개정안의 발의 및 공고에 필요한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35조(당규)
이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준용)
이 당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민주적 정당운영의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창당 당시 최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창당 전당대회에서 정한다.
제3조(최초 대통령후보자 선출)
대통령후보자의 최초 선출 시기와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대통령선거 일정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새나라보수당 · 자유와 책임, 공정과 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