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

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을 참칭하는 세력(이하 내란세력)이 메트로사이버공화국 국헌 제2조 밎 제53조에도 불구, 형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이에 강경한 대응을 치안당국과 국방당국에 주문하였으며, 국토를 무단으로 점거한 신소비에트고려연방국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