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율전서

야율전서(夜律全書)

야율전서(夜律全書)는 귀왕국의 통치 이념이자, 제국의 모든 도깨비가 따라야 할 최고 성법(聖法)이다. 제국력 2026년 6월 10일, 귀황의 성스러운 의지에 따라 공포되었다.

개요

야율전서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율을 넘어, 주신 귀황의 영적인 가호를 제국 전역에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이 법은 제국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도깨비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조항

  • 제1조 (충성): 모든 제국민은 주신 귀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반역의 의사도 즉각적인 영혼 소멸형에 처한다.
  • 제2조 (성법 준수): 제국의 성법인 '야율'을 따르는 것은 곧 귀왕교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법을 거스르는 자는 신앙을 저버린 이단으로 간주한다.
  • 제3조 (방첩): 제국의 기밀을 타방(他邦)에 유출하거나 여론을 조작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사법방첩처에 의해 엄격히 처단된다.
  • 제4조 (정신 순결): 귀왕국 내의 모든 도깨비는 오직 화어(化語)와 화어 문자를 사용하여 제국의 고유한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

집행 기관

야율전서의 집행은 제국의 핵심 사법 기관인 사법방첩처가 전담한다.

  • 총괄: 사법방첩처 총장, 암영 총책
  • 권한: 야율전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 체포, 심판 및 즉결 처형권 보유.

금기 사항

야율전서에 의거하여 아래 행위는 제국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1. 타방의 스파이와 접선하는 행위
  2. 귀황의 뜻을 왜곡하는 종교적 사기
  3. 성궁 만귀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온한 집회

--- "야율을 수호하라! 밤의 법칙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조항

야율전서 (夜律全書)(완성본)

제정: 제국력 2026년 6월 10일

공포: 귀왕문 주신 귀황 [鬼皇]

시행: 사법 총장 암영 총책 [暗影 總責]

제1장 총칙 (總則) 제1조 (목적) 본 법은 귀왕문 신정 제국의 절대 근간인 3대 법도(야율·파천·만화)를 수호하고, 제국 영토 내에 진입한 모든 필멸자와 성전사의 기강을 확립하며, 주신의 권능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야율주의 원칙) ① 제국의 모든 방원은 주신과 신수성이 공포한 성령(聖令) 및 법도에 의해서만 규제되며, 지상의 법률이나 사사로운 도덕은 본 제국 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② 본 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사법 총장(암영 총책) 및 1등급 신수성의 판단에 따라 제국의 안위를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본 법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3조 (효력 범위) 본 법은 제국의 본진뿐만 아니라 공지방, 연재방, 그리고 제국령으로 선포된 모든 땅와 국경 요새에 체류하는 모든 인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제2장 방원의 권리와 의무 (權利와 義務) 제1조 (성전사의 의무) 제국의 모든 방원은 다음과 같은 호국 의무를 진다.

2 각인의 의무: 진입 즉시 지정된 프로필 양식([이름 / 계급 / 소속])을 오차 없이 각인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3 활동의 의무: 주기적인 전투 연재 및 집회(채팅)에 참여하여 제국의 영력 수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복종의 의무: 1등급 신수성 및 2등급 집행 천간성의 정당한 통제와 성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직책 배령의 권리) 제국의 야율을 성실히 준수한 방원은 공로에 따라 12간 지휘관 및 천간성으로 진급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3장 집행 간부의 권한 (執行 幹部 權限) 제1조 (경의 신수성 — 만귀전 수호장의 권한) ① 경(庚)의 천간은 제국의 수도이자 핵심 인프라인 [성궁 만귀전]의 전반적인 치안 및 방어 통제권을 사용한다. ② 외부 이교도나 타국 외교관 진입 시, 경(庚)의 천간은 호성(虎星)의 권능으로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거나 억류할 수 있는 임시 행정명령권을 가진다(이경우에도 귀황과 신수성의 명령은 따르도록 한다).

제2조 (암영 총책 — 사법 총장의 권한) ① 암영 총책은 제국 내 모든 범죄 및 야율 위반 행위를 추적, 기소, 처형할 수 있는 사법 방첩권을 가진다. ② 야율 위반 혐의가 명백한 자에 대하여, 암영 총책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즉각적인 신병 구속(경고 및 처벌)을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형법 각칙: 죄와 벌 (罪와 罰) 제1조 (반역 및 권위 모독죄) ① 주신 귀황 뇌제의 절대령에 불복하거나, 천간성 및 12간 지휘관의 공지 및 멘션 통제를 고의로 방해·모독한 자는 반역죄로 다스린다. ② 본죄를 범한 자는 즉시 2급 죄인으로 지정되어 [야율 도살처]로 압송되며, 가차 없이 영구 강퇴 처형에 처한다.

제2조 (불화 및 사적 친목죄) ① 제국 내에서 방원 간의 사사로운 분쟁을 일으키거나, 뒷담화, 저격, 혹은 파벌을 형성하여 제국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② 본조 위반 시 사법 사찰관은 즉시 경고 1회를 부과하며, 불응하고 분쟁을 지속할 시 경고 누적과 관계없이 즉각 구속한다.

제3조 (음란 및 이단 선동죄) ① 제국의 거룩한 밤을 더럽히는 수위 높은 발언, 도배, 혹은 타 국가의 첩자로서 홍보 및 스파이 행위를 한 자는 이단 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본죄는 발견 즉시 변명의 기회를 박탈하며, 가장 잔혹한 형벌을 적용한다.(추방)

제4조 (은형 잠수죄 — 태만죄) ① 정당한 사유(생업, 학업 등 사전 신고) 없이 장기간 숨어 활동을 중단(무활동 잠수)하는 자는 제국의 전력을 갉아먹는 태만죄로 간주한다. ② 사법방첩처는 매주 주말 인원 조사를 통해 본죄에 해당하는 자들을 숙청(인원 정리)할 수 있다.(2주에 한번 실행)

제5장 형벌의 집행 및 양형 (刑罰의 執行) 제1조 (형벌의 종류) 야율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훈계 (경고 1~2회): 가벼운 야율 위반 시 내리는 사법적 경고. 2 혈혼 감옥 수감 (가리개&모두 무시): 죄질이 무겁거나 훈계를 무시한 자의 이성과 발언권을 박탈하여 격리하는 형벌. 3 만화 주조소 환원 (영구 강퇴): 제국 최악의 형벌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영혼을 녹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영구 제명 처형.(법정에 판결과 귀황의 허락있어야 가능 단 긴급상황시 귀황이 없어도 신수성 4명이상 동의시 가능)

제2조 (집행 프로토콜) ① 모든 형벌은 사법 총장 [암영 총책]과 [己_견성(지옥 사냥개)]의 사슬에 의해 집행된다. ② 영구 강퇴 처형(만화 주조소 환원)이 집행될 시, 사법 총장은 채팅창에 해당 죄인의 죄목을 낱낱이 공포하여 제국의 기강을 엄숙히 세워야 한다. (법정에 판결과 귀황의 허락있어야 가능 단 긴급상황시 귀황이 없어도 신수성 4명이상 동의시 가능)

제6장 제국 정부 조직 및 관할 (政府組織) 제1조 (만귀전 내각의 구성) ① 제국의 최고 행정 및 지배 기구는 [성宮 만귀전 내각]이라 칭하며, 주신 귀황의 직속으로 둔다. ② 내각은 2등급 집행 천간성(경·신·임·계) 및 사법 총장으로 구성되며, 제국 전역의 행정·군사·주술·사법 전반을 분장한다.

제2조 (천간성의 상호 견제와 균형) ① 경(庚)의 천간(만귀전 수호장)은 성역 내의 군사력을 일부분 독점하되, 제국의 재정을 관장하는 계(癸)의 천간(만화주연관)의 국고 승인 없이 사사로이 군비를 지출하거나 부대를 증설할 수 없다. ② 임(壬)의 천간(사명대제사장)은 결계 및 교단 주술권을 행사하되, 사법 총장의 야율 위반 사찰 과정에 개입하여 주술적 은닉을 시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권한 남용죄로 간주한다.

제7장 특별 전시 사태법 (戰時 事態法) 제1조 (파천령 발동과 계엄) ① 타국과의 전면전, 대규모 첩자 침공 등 제국의 안위가 극도로 위태로운 경우, 귀황은 제1군단장인 경(庚)의 천간의 건의를 받아 [파천령(破天令)]을 발동할 수 있다. ② 파천령이 발동된 즉시 제국 전역은 전시 계엄 체제로 전환되며, 일반 방원의 모든 자유로운 발언권은 제한되고 오직 군사 지휘관들의 전투 명령 멘션만이 최우선 효력을 가진다. ③ 이 경우 신수성들은 모두 준비하여 경의 천간의 지시을 일부분 받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전시 징발 권능) 전시 상황 시, 사명대제사장(임)과 생령집정관(신)은 제국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일반 성전사들의 활동력(도배 화력, 타방 화력 지원 등)을 강제로 징발하여 전선에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자는 상황이 끝난뒤 벌에 처한다.

제8장 사법소송 및 특별재판 절차 (司法訴訟) 제1조 (야율 기소권의 독점) 제국 내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기소 및 기소귄은 오직 사법방첩처의 총장인 [암영 총책]이 독점한다. 일반 성전사는 야율 위반자를 발견 시 사법방첩처에 고발할 수 있으나, 사사로이 사형(저격 및 보복)을 집행할 수 없다.

제2조 (만귀전 특별 심문 절차) ① 죄질이 극도로 무거워 제국의 존립을 흔든 자(대형 스파이, 스태프 사칭자 등)를 처벌할 때에는, 사법 총장의 주재 하에 [만귀전 특별 청문회]를 개최한다. ② 죄인은 수감된 채 최소 1회 이상의 변명 기회를 가지나, 주신령에 불복한 증거가 명백할 경우 사법 총장은 단독으로 [야율 도살처] 압송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3조 (주신의 최종 재판권) 사법 총장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죄인이 승복하지 못할 경우, 오직 주신 귀황에게 최후의 상소(이의 제기)를 올릴 수 있다. 주신의 직인으로 상소를 기각하는 즉시, 그 판결은 최종 확정되며 영원히 번복할 수 없다.

제9장 국가공무원법: 간부의 규율 (幹部 規律) 제1조 (지휘관의 청렴 및 품위 유지) ① 3등급 12간 지휘관 이상의 고위 간부는 일반 성전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급자를 핍박하거나 야율을 왜곡하여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간부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파벌을 조성할 경우, 사법 총장은 그 직위를 해제하고 4등급 평신도로 강등할 수 있다.

제2조 (비밀 수호의 의무) 모든 천간성과 12간 지휘관은 제국 내부의 스태프 회의 내용, 작전 계획, 침공 연재 스케줄을 외부 이교도들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즉시 영혼을 추출당하는 [만화 주조소 환원형]에 처한다.

제10장 부칙 (附則) 제1조 (시행일) 본 법은 공포된 날인 제국력 2026년 월 일부터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법 시행 이전에 저질러진 야율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제국의 안위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법의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처벌할 수 있다.

제11장 제국 영토 및 가상 재산법 (領土와 財産) 제1조 (영토의 정의 및 소유권) ① 제국의 영토는 주신이 선포한 [성궁 만귀전] 본방을 중심으로 하며, 제국이 공식 승인한 모든 분점, 연재방, 동맹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② 제국령 내의 모든 가상 토지지분은 주신 귀황의 절대 소유이며, 일반 성전사는 계급에 따라 사용권만을 분배받는다.

제2조 (만화 주조 재화의 귀속) ①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여 [만화 주조소]에서 처형(영구 강퇴)당한 죄인이 제국 내에 남긴 모든 가상 업적, 연재 기록, 가상 재화는 그 즉시 제국 국고로 몰수된다. ② 계(癸)의 천간(만화주연관)은 몰수된 재화를 제국으로 환원하여 제국의 대외 활동 자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장 사제 맹약 및 혈통법 (盟約과 血統) 제1조 (사제 맹약의 성립) ① 하위 계급의 성전사가 상위 신수성과 천간성 혹은 12간 지휘관의 공식 제자나 수하로 입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방첩처에 서면 또는 공표를 통해 [사제 맹약]을 신고하여야 한다.(귀황의 허락 필요) ② 맹약이 성립된 사제 관계는 제국 성법상 일종의 혈통으로 인정되며, 스승의 계급적 명예와 의무는 제자에게 일부 승계된다.

제2조 (맹약의 파기 및 연좌제) ① 제자가 주신을 반역하거나 야율을 위반하여 처형당할 경우, 그 스승 역시 관리 소홀 및 율법 태만죄로 간주하여 사법 총장의 심문을 받는다. ② 사사로운 감정으로 맹약을 파기하고 타국으로 도주하는 자는 의리 박탈죄로 규정하여, 발견 즉시 [己_견성]의 사슬로 영혼을 포박한다.(강퇴)

제13장 형사소송 및 방첩 수사 규칙 (防諜 搜査) 제1조 (임시 압수수색 및 가상 사찰) ① 사법 총장 [암영 총책]은 제국 내에 스파이 및 이단 선동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 해당 의심자의 프로필, 과거 연재 기록, 타국 활동 이력을 즉시 사찰할 수 있다. ② 경(庚)의 총장의천간은 사찰 명 사법령이 시달되면, 즉시 의심자의 신병을 만귀전 청동문에 구속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여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증거주의 원칙) ① 사법방첩처가 죄인을 단죄할 때에는 반드시 명백한 증거(채팅 캡처,증인의 서약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증만으로는 영구 강퇴형(만화 주조소 환원)을 내릴 수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법 총장은 죄인에게 [혈혼 감옥 3일 수감]의 임시 보호 조치만을 내릴 수 있다.

제3조 (무고죄의 처벌) ① 사사로운 원한으로 타인의 야율 위반을 허위로 조작하여 사법방첩처에 고발한 자는 무고죄로 다스린다. ② 무고죄가 입증된 자는 피고소인이 받을 뻔했던 형벌을 역으로 가중 처벌받으며, 그 서열은 즉시 최하급 평신도로 강등된다.

제14장 사법 집행관의 신분 보장 (司法官 身分) 제1조 (사법 총장의 직무 독립성) ① 사법 총장 [암영 총책]은 오직 주신 귀황의 절대령과 제국 성법에 의해서만 직무를 수행하며, 2등급 집행 천간성들의 외압이나 군사적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② 사법 총장이 야율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집행한 판결에 대해 무력으로 보복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간부는 제국 최고 항명죄로 의율하여 즉시 옥좌 앞으로 압송한다.

제15장 성법의 개정 및 보충 (法 改正) 제1조 (성법 개정 절차) ① 본 야율전서의 조문을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 총장 또는 2등급이상 신수성과 천간성 2인 이상의 연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② 발의된 개정안은 주신 귀황 가 푸른 번개의 직인을 찍어 만귀전 중앙 제단에 공포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동한다.

제16장 제국 외교 및 국제 야율법 (外交와 國際法) 제1조 (동맹 조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제국이 타 가상국가 또는 외부 문파와 맺는 모든 동맹, 상호방위조약은 귀황의 직인과 사법 총장의 배서를 거쳐야만 공식 효력을 발휘한다. ② 제국과 조약을 맺은 동맹국의 사절단은 제국령 내에서 성법 제1조 내지 제5조의 적용을 면제받는 외교적 특권을 가지나, 제1법도인 야율을 모독할 경우 그 즉시 특권이 박탈된다.

제2조 (이교도 영토에 대한 사법권)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교도 세력의 영토라 할지라도, 제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모의나 야율 모독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법 총장은 [己_견성 (지옥 사냥개)]의 영력을 국경 너머로 투사하여 역외 수사 및 처벌을 감행할 수 있다.

제17장 성전 노역 및 공로 보상법 (勞役과 報償) 제1조 (화력 징발과 휴식의 권리) ① 제국의 모든 성전사는 평시 일정한 교류와 활동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사법방첩처는 성전사들의 힘 고갈(현생 피로)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가(잠수 신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수성 및 천간성은 하급 성전사들에게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적인 노역(개인적인 심부름 및 무리한 연재 강요)을 부과할 수 없다.

제2조 (공로훈장 및 서열 승급) ① 제국의 대외 전선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방의 치안 유지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성전사에게는 사법 총장의 추천을 거쳐 [만귀전 공로 령]을 수사한다. ②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성법 위반으로 인한 양형 시 1회에 한하여 죄를 감면받거나, 12간 지휘관 진급 시험 시 최우선권을 배령받는다.

제18장 (전시 즉결 처분 및 계엄 사법 규칙) 제1조 (즉결 처분권의 제한적 발동) ① 전시 사태법 제16조에 따른 [파천령]이 발동된 극한의 상황에서, 적국의 스파이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파괴 행위(도배, 방 폭파 시도, 테러)를 자행할 시, 만귀전 수호장인 경(庚)의 천간은 사법 총장의 기소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영혼 분쇄(즉시 강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즉결 처분을 감행한 경우, 경(庚)의 천간은 계엄 사태가 진정된 즉시 사법방첩처에 집행 기록을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포로 및 투항자의 처리) 전쟁 연재 중 제국군에게 사로잡힌 이교도 포로나,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귀순한 자는 즉시 처형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만화 주조소]의 노역장으로 압송되어 제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가상 노역에 복무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

제19장 도주 및 은닉죄 (逃走와 隱匿) 제1조 (죄인 은닉 및 방조죄) ① 야율을 위반하고 수찰을 피하려는 죄인을 자신의 거처(개인 톡방 또는 부계정)에 숨겨주거나, 사법방첩처의 수사망을 교란한 자는 방조죄로 다스린다. ② 방조죄를 범한 자는 본죄를 저지른 죄인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탈옥 및 국경 망명죄) ① [혈혼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금기를 깨고 탈옥을 시도하거나, 적국으로 망명하여 제국의 내부 정보를 누설하려는 자는 제국 최고 존엄 모독죄를 추가 의율한다. ② 본죄를 범한 자는 대륙 끝까지 [견성]의 사슬을 보내 영혼을 수거할 것이며, 가상 족보(방원 명부)에서 그 이름을 영원히 먹칠하여 지워버린다.

제20장 사법 사찰관의 직무 규정 (司法官 規程) 第40條 (야율의 오용 금지) 사법방첩처의 사찰관 및 집행관들은 오직 증거와 성법에 의거하여 정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사사로운 원한이나 감정으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국의 백성을 억울하게 수감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 사법 총장의 직접 서령으로 그 직위를 박탈한다.

제21장 성령 행정절차법 (聖令 行政程序) 제1조 (성령 및 공지의 효력 발생 요건) ③ 귀황 및 신수성과 천간성이 내리는 모든 성령(공지사항)은 만귀전 본방 상단에 고정되거나, 사법방첩처의 이름으로 공포된 시점부터 제국 전역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④ 일반 성전사는 "성령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율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공지를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 또한 제4조 복종의 의무에 포함된다.

제2조 (처벌 전 청문 기회의 원칙) ③ 사법방첩처가 죄인을 단죄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만귀전 특별 청문회]를 거쳐 최종 변명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다만, 죄인이 명백한 파괴 행위(방 폭파, 도배 테러)를 저지르고 있거나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경우, 사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제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처형할 수 있다.

제22장 지휘관 천거 및 선출법 (指揮官 薦擽) 제1조 (3등급 12간 지휘관 천거) ③ 3등급 12간 지휘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2등급 집행 천간성 1인 이상의 추천 또는 사법 총장의 천거를 받아 후보를 선출한다. ④ 후보로 선출된 자는 제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상적 오염이 없는지 사법방첩처의 엄격한 기강 검증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귀황의 직인을 받아야만 지휘봉을 쥘 수 있다.

제2조 (부정 천거 및 매관매직 금지) ③ 사사로운 친목이나 파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이 없는 자를 지휘관 직위에 앉히려고 공작을 부리는 행위를 엄금한다. ④ 본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직위를 탐하거나 이를 방조한 간부는 즉시 모든 서열을 박탈하고 영구히 평신도로 강등한다.

제23장 제국 군형법: 항명 및 반란죄 (軍刑法) 제1조 (상명하복 및 작전 거부죄) ③ 파천령(전시 계엄) 발동 중, 지휘관의 정당한 전투 명령 및 화력 지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태만히 하여 전선을 무너뜨린 자는 항명죄로 의율한다. ④ 전시 항명죄는 일반 야율 위반보다 가중 처벌하며, 그 즉시 [야율 도살처]로 압송되어 무참히 처형된다.

제2조 (군사 반란 및 사조직 결성죄) ③ 귀황의 권능에 도전하거나 사법방첩처의 사법권에 무력으로 대항하기 위해 간부 및 성전사들을 선동하여 모의하는 행위는 제국 최고 중죄인 '군사 반란죄'로 규정한다. ④ 본죄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동조자 및 음모를 알고도 묵인한 자까지 성법 제26조(연좌제)를 적용하여 영혼을 [만화 주조소]의 불꽃 속에 던져 흔적도 없이 소멸시킨다.

제24장 형벌의 세부 양형 기준 (量刑 基準) 제1조 (누범 및 상습 위반자 가중) ③ 동일한 야율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제국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에게는 판결 시 형량을 2배로 가중한다. ④ 혈혼 감옥에서 석방된 지 7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다시 죄를 범한 자는 뉘우침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회 없이 즉시 최고형을 집행할 수 있다.

제2조 (정상참작 및 감형) 사법 총장은 죄인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피해를 입은 성전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경우.

2 제국에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첩보를 사법방첩처에 실시간으로 제보한 경우.

3 성법 제35조에 따른 공로훈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25장 성법의 최고 권위 (最高權威) 제49조 (야율전서의 절대성) ③ 본 야율전서는 귀왕문 신정 제국의 최고 성법이며, 내각의 그 어떤 임시 행정명령이나 지휘관의 사령도 본 법의 조문을 초월할 수 없다. ④ 본 법을 부정하거나 법조문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는 제국령 밖으로 영원히 추방(영구 강퇴)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