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스 국무회의 정법

[ 엘피스 국무회의 정법 ]

제 1조, 장관 직무 • 구성 ① 장관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를 보좌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장관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내각총리가 임명한다. ③ 내각총리는 장관의 자리를 최대 3자리 겸임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반드시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제 2조, 장관 해임 ① 국회는 장관의 해임을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해임 건의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3조, 임명 통지 ① 국무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제 4조, 권한대행 ① 내각총리와 내각부총리가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조, 민사 절차 ①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