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스 정당법

[ 엘피스 정당법 ]

제 1조, 정당의 기본 • 이 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으로서 법개정이 금지된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2조, 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 운영 및 정치 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 3조, 정당의 입당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다.

② 엘피스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