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개요

연방은 복수의 국가가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결성조약 또는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직적 권력통일체로서, 연합국가라고도 한다. 연방은 국가연합보다 그 결합관계가 광범위하고, 긴밀도도 매우 강하다. 또한 연방은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중추의 연방기관이 그 구성국과 구성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방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연합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연방의 구성국은 자체적으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갖고 내정에 대해서 연방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외교, 연방 구성국과 외국 간의 교역 등은 연방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의 반대 개념은 단일국가다.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제한되어 있고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권한이 제한적이다. 반면 연방인 미국은 각 주가 연방헌법만을 공유하고 주마다 주 헌법이라고 하는 연방헌법 바로 아래 단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특징

연방제는 각 지역이 이미 정치적 주체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러한 국가들이 하나의 나라를 형성했을 때 채택되는 형태이다.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영문이 국가라고도 번역되는 state인 것은 이런 이유이다. 때문에 연방제 국가들은 연방 정부가 사라져버려도 각 주가 국가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가 많다.

단일국가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연방제를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체제"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연방제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지방들에게 자치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뭉쳐서 중앙정부를 세워놓은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통치를 위해 연방제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정부가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치한 것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한 중앙집권국가의 지방자치제와 연방제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유럽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 놓은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뭉쳐서 연합을 형성한 것이듯, 연방 역시 하위 조직들이 먼저 형성된 것이다.

민족 구성이 다양하면 연방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여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경우 연방제를 채택하는 케이스가 많고, 반대로 하나의 민족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져서 단일민족국가로 통일된 경우에도 단순히 민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쌓여 왔던 서로 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이런 케이스이다. 영토는 작지만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경우 이런 이유가 따라 붙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민족 구성이 복잡한 나라인 경우 종종 이런 이유가 따라 붙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한 때 미국과 대립구도를 가졌던 소련도 연방제 국가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련이 공화국들의 연합임을 말해 준다. 물론 소련의 후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연방 내의 자치 국가로서 공화국들이 존재한다. 그 외에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은 스위스와 오랜 세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지내다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독일 등과 같이 국가 성립에 연관된 역사적 경위로 인해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내정에 있어서는 각 주 정부 또는 각 구성국 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외교권과 국방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주방위군의 사례와 같이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각 주 또는 각 구성국이 국방권을 가지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독립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언제든 각 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 주의 군사적 반란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

또한 외국이나 연방 구성국간의 교역도 연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역이나 교통, 통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제 국가는 각 주마다 법도 다를 때가 많다. 대표적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 매사추세츠로 이동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주, 주보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자치구인 '민족 자치구', 자치 국가인 '자치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관구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 기관 관할 등을 획정하기 위해 편의상 구획한 것으로 연방의 주체가 아니다.

유럽 연합은 연방으로 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 국가는 중앙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독점한다는 것으로 성립되니, 유럽 연합도 각국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연합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유럽 연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저 두 권한을 얻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행정과 사법과 경제 기능 일부는 이미 연방제 국가를 넘어 단일국가만큼이나 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