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시행된 오스만 제국의 헌법
본문
오스만 제국 개혁헌법 제 5판제 1장 "주권"
제 1조-오스만 제국의 지배권 오스만 제국은 외세에 국정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자주 독립국이다.
제 2조-오스만 제국의 정치 제도 오스만 제국은 일당제 평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다.
제 3조-주권 오스만 제국의 주권은 제한 없이 국민에게 있다.
제 4조-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 오스만 제국의 국가 원수는 파디샤로 하며, 당총재를 정부 수반으로 한다.
제 2장 "당총재과 당서기"
제 5조-당총재의 임기 오스만 제국의 당총재의 임기는 두 달이다.
제 6조-연임 오스만 제국의 당총재는 연임 수의 제한이 없다.
제 7조-당총재의 선출 오스만 제국의 당총재 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로 한다.
제 8조-대선 오스만 제국에서 선거는 재선 투표 후 찬성이 과반일 시에는 재선 투표의 결과를 대선의 결과로 대체한다.
제 9조-재선 투표 낙선 시의 대선 출마 오스만 제국의 당총재는 재선 투표에서 반대가 과반일 시에는 해당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제 10조-당총재의 해임 오스만 제국의 당총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당원회의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 11조-당서기의 임기 오스만 제국의 당서기의 임기는 한 달이다.
제 12조-당서기의 선출 오스만 제국에서 당서기 선거는 당총재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 13조-당서기의 연임 오스만 제국의 당서기는 최대 7회 연임이 가능하다.
제 14조-당서기의 해임 오스만 제국의 당서기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당원회의의 과반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 3장"당원회의"
제 15조-당원회의 오스만 제국은 일당제 평의회 국가로써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입법기구인 당원회의를 두며, 당원회의의 권한은 헌법 아래 무한하다.
제 16조-당원회의의 구성 오스만 제국의 당원회의는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시민권을 취득한지 3일 이상이 지난 인물로 구성된다.
제 17조-당원회의의 갱신 제 1항:오스만 제국의 당원회의는 매주 갱신되며, 갱신일에만 증원이 가능하다.제 2항:오스만 제국에서 당원직을 갱신하지 않고, 전 임기 동안 아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당원 지위가 박탈된다.
제 18조-당원회의에서의 퇴출 오스만 제국에서 당원 과반이 동의할 시 당원회의에서 다음 갱신일 까지 당원회의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제 19조-당원회의의장 오스만 제국의 당원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당원회의를 지도하는 역할로써 당원회의의장을 둔다.
제 20조-당원회의의장의 선출 오스만 제국의 당원회의의장은 당원회의 갱신 8주기마다 당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 21조-당원회의의장의 해임 오스만 제국의 당원회의의장은 당원회의에서 과반이 동의하였을 때 해임할 수 있다.
제 22조-입법권의 행사 오스만 제국의 모든 당원들은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기존의 법률을 폐지할 것을 발의할 수 있으며, 헌법을 개헌할 것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당원회의에서 표결된다.
제 23조-법률안, 법률 폐지안, 개헌안의 공포 제 1항:오스만 제국의 법률안, 법률 폐지안, 개헌안은 모두 디완에서 심의한 후 당서기가 공포한다.제 2항:오스만 제국에서 디완에서 심의 후 안건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 안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다.제 3항:오스만 제국에서 당서기가 안건이 당원회의에서 가결되어 디완에 회부된 이후로 3일 내로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지 않은 경우 당원회의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제 4장 "선거"
제 24조-직접 투표 오스만 제국에서의 모든 투표는 직접적 원칙에 따라 당원이 직접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타인이 주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제 25조-투표권 차등화 오스만 제국에서 당원은 그 국가 기여 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차등화된 주권을 지닌다.
- 비당원 외국인은 3표를 행사한다.
2.비당원은 5표를 행사한다.3.일반 당원은 9표를 행사한다.4.근로자 당원은 12표를 행사한다.5.고위공직자 당원은 17표를 행사한다.6.3열의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의 성장, 지역당위원장, 재판장으로 의미한다.7.각부 대표 당원은 23표를 행사한다.8.5열의 각부 대표는 당총재, 당서기, 당원회의의장,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을 의미한다.
제 26조-자율적인 표 분배 오스만 제국의 선거에서는 여러 후보자들에게 나누어 투표할 수 있다.
제 27조-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의 진행 제 1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는 투표 개시일 4일 전부터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제 2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는 투표 개시일 1일 전부터 후보자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제 3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는 투표 개시 당일에 유세가 불가능하다.제 4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는 최소 3일간 진행된다.제 5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국가 지도층 선출 추표는 최소 당원 또는 선거 당사자의 2할이 투표하지 않았거나 동률일 시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8조-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 양식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국가 지도층 선출 투표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지켜 제작한다.
- 제목은 제 (대수)대 (직함) 선거로 한다.
2.후보자는 투표지에 숫자 오름차순으로 기입한다.3.투표지에서의 후보자칸 양식은 (기호). (후보자 성명) ㅡ 슬로건으로 한다.4.투표지의 마지막 두 칸에는 각각 전체 반대와 기권을 기입한다.
제 29조-국가 지도층 오스만 제국 헌법 제 21조 및 22조에서 언급한 국가 지도층은 당총재, 당서기, 당원회의의장, 각 성 성장,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 지역당원회의의장을 의미하며, 해당 국가지도층 직위는 타직과의 겸임이 불가능하다.
제 30조-중대 사안 결정 투표 오스만 제국에서 중대 사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중대 사안을 결정해야할 상황과, 제 11, 15, 22조에 따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당원회의 내에서 중대 사안 결정 투표를 실시한다.
제 31조-중대 사안 결정 투표의 진행 제 1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중대 사안 결정 투표는 최소 2일간 진행된다.제 2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중대 사안 결정 투표는 최소 국민의 이할이 투표하지 않았거나 동률일 시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32조-중대 사안 결정 투표 양식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중대 사안 결정 투표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지켜 제작한다.
- 제목은 (안건)에 대하여으로 한다.
2.가, 부만을 결정하는 투표의 경우2-1.각각의 칸에 가, 부를 기입한다.2-2.투표지의 마지막 칸에는 기권을 기입한다.3.두 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3-1.선택지는 투표지에 가나다 순으로 넣는다.3-2.투표지에서의 선택지칸 양식은 (가나다 순에 따른 오름차순 숫자 기호). (선택지)로 한다.3-3.투표지의 마지막 두 칸에는 각각 전체 반대와 기권을 기입한다.
제 33조-국가지도층선출투표 및 중대사안결정투표 시행지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선거는 당원회의에서 시행되며, 설사 모든 국민에 참여 자격이 있더라도, 당원의 표만이 반영된다.
제 34조-법률안 표결 제 1항:오스만 제국에서 법률 폐지에 관한 투표는 최소 1일간 진행된다.제 2항: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법률안 최소 당원의 이할이 투표하지 않았거나 동률일 시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35조-법률안 표결 투표지 양식 오스만 제국에서 모든 법률안 표결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지켜 제작한다.
- 제목은 (개헌, 법률안 신설, 법률안 폐지)안 (법제) - (발의자)로 한다.
2.각각의 칸에 가, 부를 기입한다.3.투표지의 마지막 칸에는 기권을 기입한다. 제 5장 "행정"
제 36조-당내성 오스만 제국의 당내성은 군무성, 정무성, 외무성, 경무성, 법무성, 재무성 도합 6성으로 한다.
제 37조-성장 오스만 제국에서는 각 성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서 성장을 둔다.
제 38조-성장의 선출 오스만 제국에서 성장을 선출할 때에는 당서기가 성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당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 39조-성지도위원회 오스만 제국에서는 각 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휘하 모든 부내 인원이 참여하는 성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40조-성지도위원장 오스만 제국에서는 성지도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로써 성지도위원장을 두며, 이 직은 현재 해당 성의 성장이 겸임한다.
제 41조-정부인원의 임명 오스만 제국에서 정부인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내의 성지도위원회 과반의 동의 또는 성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42조-정부인원의 해임 제 1항:오스만 제국에서 정부인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내의 성지도위원의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제 2항:오스만 제국에서 정부인원은 법적 처벌로 인해 해임될 수 있다.
제 43조-정부인원의 정의 오스만 제국 헌법 제 36, 37조의 정부인원은 당총재, 당서기, 당원회의의장, 성장을 제외한 정부인원을 의미한다.
제 44조-디완의 구성 오스만 제국의 디완은 각 성 성장과 당서기로 구성된다.
제 45조-삼권의 행사자 오스만 제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은 각각 당원회의, 재판소, 디완에 있다.
제 6장 "긴급 조치와 계엄"
제 46조-긴급 조치 오스만 제국에서는 디완 또는 당원회의 또는 지역당위원장회의에서 과반이 동의하거나 당원회의의장과 당서기,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이 중 두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긴급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제 47조-긴급 조치의 지위 오스만 제국에서 긴급 조치는 일반 법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며, 계엄령 발효 시에는 헌법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
제 48조-계엄령 오스만 제국에서는 당원회의의장과 당서기,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이 모두동의할 경우 전쟁 또는 국가 전복 시도 및 중대한 테러 사태가 발생할 시에 한하여 계엄령을 발효할 수 있다.
제 49조-계엄 발령시 행동 오스만 제국에서 계엄령이 발령될 시 국민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7장 "인권"
제 50조-존엄 오스만 제국의 국민은 인간으로써 그 존엄성을 가진다.
제 51조-기본권 오스만 제국의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제 52조-자유 오스만 제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서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 53조-법의 적용 오스만 제국의 정부 요직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위법 시에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 54조-외국인 오스만 제국에서는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스만 제국에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제 55조-시민권의 취득 오스만 제국에 입국하였을때 별도로 시민권 거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제 8장 "대외 정책"
제 56조-대외 정책의 기본 오스만 제국은 세계 평화를 옹호하며, 반전주의와 상호 불간섭을 모든 외무 정책의 근본으로 한다.
제 57조-압력의 행사 오스만 제국은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국가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제재한다.
제 58조-우호국과에 대하여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제국을 우호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자국과 평등히 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체결한다.
제 59조-동맹의 체결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반전주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60조-해방 국가에 대한 자국 행동 오스만 제국은 자주 독립을 원하는 국가를 지지성원한다.
제 61조-대외 정책의 전달 오스만 제국은 타국 각지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오스만 제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전달한다.
제 9장-"사법"
제 62조-재판소 오스만 제국은 여러 국가적 갈등 상황과 위법 행위를 처벌,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소를 둔다.
제 63조-재판소의 구성 오스만 제국의 재판소는 재판장 1명과 재판관 3명을 둔다.
제 64조-재판관의 임명 오스만 제국의 재판관은 각 지역의 지역당원회의의장이 임명하며, 다른 직과의 겸임이 불가능하다.
제 65조-재판장의 임명 오스만 제국의 재판장은 당서기, 당원회의의장,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이 합의하여 임명한다.
제 66조-동률일 시 오스만 제국의 재판장 및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동률이 발생할 시 당서기가 대표로 결정한다.
제 67조-위법 행위의 처벌 오스만 제국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모든 실형은 최소 판결 2주 후에 집행한다.
제 68조-재판에 대한 이의 오스만 제국 재판소에서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주 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 69조-재심 오스만 제국 재판소에서 재심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이의서가 제출되고 2일 내에 재심을 실시한다.
제 10장-"기타 기관"
제 70조-군대 오스만 제국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오스만 제국군을 둔다.
제 71조-군대의 운영 오스만 제국 국방군은 세계 평화와 번영이 완전시 실현되는 때에는 자진 해체한다.
제 72조-군사 작전의 시행 오스만 제국에서 군사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서기와 당원회의의장, 당총재 전원이 동의하여야만 한다.
제 73조-운영부 오스만 제국의 운영부는 황제로 하며, 황제는 운영만을 담당하며,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제 74조-황제의 교체 오스만 제국에서 황제(운영부)는 오스만 제국의 방장을 넘김으로써 이양할 수 있다.
제 75조-황제의 대리 오스만 제국에서 황제가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황젝 직접 임명하여 대리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1장 "지방자치"
제 76조-지역당원회의 오스만 제국은 지역을 지도하고, 지역 내의 중대사를 결정하며, 지역을 개발하는 역할의 지역당원회의를 둔다.
제 77조-지역당원회의의 설치 오스만 제국에서 지역당원회의는 인구 35명당 1개를 설치하며, 개헌을 통해 증설한다.
제 78조-지역당원회의의 구성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원회의는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거주이전 3일 이상이 지난 인물로 구성된다.
제 79조-지역당원회의의 갱신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원회의는 매주 갱신되며, 갱신일에만 증원이 가능하다.
제 80조-지역당원회의 목록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오스마니아 지역당원회의
2.아나톨리아 지역당원회의3.쿠르디스탄 지역당원회의
제 81조-지역당원회의에서의 퇴출 오스만 제국에서 지역당원 과반이 동의할 시 지역당원회의에서 다음 갱신일 까지 지역당원회의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제 82조-지역당원회의의장 오스만 제국 각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지역당원회의의장을 둔다.
제 83조-지역당원회의의장의 선출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원회의의장은 지역당원회의 갱신 12주기마다 거주민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 84조-지역당원회의의장의 해임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원회의의장은 해당 지역민들의 투표에서 과반이 해임이거나, 당원회의에서 과반이 동의하였을대 해임할 수 있다.
제 85조-지역당위원장회의 오스만 제국의 각 지역의 지역당원회의의장간의 회의, 협력기구인 지역당위원장회의를 둔다.
제 86조-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위원장회의를 대표하고, 각 지역간의 협력 및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위인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을 둔다.
제 87조-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의 선출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위원장회의에서 후보자를 모집하여 각 지역당원회의에서 투표하여 해당 지역당원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해당 지역의 입장으로 하여, 가장 많은 지역에서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대표자로 선출한다.
제 88조-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의 해임 오스만 제국의 지역당위원장회의의장은 지역당위원장회의에서 과반이 해임에 찬성하거나, 당원회의에서 과반이 해임에 찬성할 시 해임할 수 있다.
제 12장 "상징"
제 89조-국기 오스만 제국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흰색의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 월성기 " 이다.
제 90조-국장 오스만 제국의 국장은 압뒬하미트 2세 아래 사용한 국장 상부의 압뒬하미트 2세 서명을 압뒬메지트 2세의 서명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제 91조-국가 오스만 제국의 국가는 칼리파 압뒬메지트 2세 폐하 행진곡이다.
제 92조-국화 오스만 제국의 국화는 튤립이다.
제 93조-표어 오스만 제국의 표어는 숭고한 나라 - 잘 보호받는 강토이다.
제 94조-국색 오스만 제국의 국색은 적색이다.
제 95조-수도 오스만 제국의 수도는 오스마니아이다.
제 96조-헌법 오스만 제국의 헌법은 오스만 제국 헌법이다.
제 13장-"부칙"
제 97조-시작어 오스만 제국 헌법의 모든 헌법 조항과 조항내 항은 오스만 제국으로 시작해야 한다.
제 98조-시행 오스만 제국 헌법은 202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제 99조-지위 오스만 제국 헌법은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법과 칙령에 대하여 최고법이며, 모든 법령은 헌법의 윤리를 반영하고, 헌법의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100조-헌법의 수정 오스만 제국에서 만약 일반법과 헌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법을 수정하나, 당원회의에서 일반법이 더 옳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을 수정한다.
제 101조-구성 오스만 제국 헌법은 총 101개조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