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법 (НСССР)


《외교법》

개요

이 문서는 소련의 외교법이다.

개정

현행 법률

제 1조.외교는 그 나라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맺는 행위이다.

제 2조.외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침하에 시행한다.

제 3조.외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수교는 외교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모든 외교국은 수교를 거쳐야만 한다.

2)우방은 외교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수교에서 올라간 관계를 가리킨다.

3)동맹은 외교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주로 공동 목적을 위해 체결한다.

4)혈맹은 믿을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최상위 관계로서 외교적으로 보증을 설수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

4)준 수교, 준 우방, 준 동맹, 준 혈맹 관계는 공식적으로 그 외교 단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할 만큼의 외교 관계를 가리킨다.

하위 법률

외교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