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혁의 명의도용, 국회의원 사칭, 당 운영권 침해, 국무회의 기밀 탈취 시도,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권한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익스테딕공화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특별검사"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이혁 관련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제기를 위하여 임명된 독립기관의 장을 말한다. "특별검사보"라 함은 특별검사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수사본부"라 함은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피수사자"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수사 대상인 이혁을 말한다.
제4조 (법률의 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혁에 대한 형사재판의 3심 판결이 확정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이 법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관할 검찰청이 승계한다.
제2장 수사 대상 범죄 제5조 (수사 대상) 특별검사는 이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미래익스테딕 텐 의원 명의도용 익스테딕 형법 제136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143조(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에 해당하는 혐의 애국당 천사 의원 명의도용 익스테딕 형법 제136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143조(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에 해당하는 혐의 애국당 천사 당대표 명의도용 익스테딕 형법 제136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131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143조(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에 해당하는 혐의 국회의원 사칭 익스테딕 형법 제90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해당하는 혐의 애국당 완비 의원 명의도용 (수사 필요) 익스테딕 형법 제136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143조(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에 해당하는 혐의로,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애국당 당 운영권 침해 익스테딕 형법 제93조(직권남용), 제185조(횡령·배임)에 해당하는 혐의 국무회의 내용 탈취 시도 익스테딕 형법 제96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84조(외교상 기밀의 누설), 제71조(정보제공이적) 해당 여부를 수사하며, 형법 제18조(음모·예비)에 따른 예비·음모 혐의를 포함한다. 허위사실 유포 익스테딕 형법 제164조(명예훼손)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165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혐의 제3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조 (후보자 추천) ①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한다. ② 추천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 (임명)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가 될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당직자 최근 2개월 이내 공직 선거 출마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제4장 조직 및 권한 제9조 (특별수사본부) ①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 ② 특별수사본부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특별검사보) ① 특별검사보는 5인 이내로 둔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조 (수사권) 특별검사는 제5조 각 호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범죄 수사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국제 공조 수사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특별검사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②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서면으로 공개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 명령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파견 요청)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검찰,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수사절차 제14조 (수사기간) ①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임명일로부터 15일로 한다. ② 특별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 7일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공소제기)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 제5조 각 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공소유지) 특별검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를 유지한다.
제17조 (국회 보고) ① 특별검사는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 내용 및 범위는 수사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6장 독립성 보장
제18조 (신분보장) 특별검사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임기 중 직위 해제되거나 임의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직무상 독립) ①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회를 제외한 대통령, 부총리, 각료, 검찰총장 기타 어떠한 기관의 지휘나 감독도 받지 아니하며, 오직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국회 보고는 수사 지휘·감독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예산) 특별검사의 예산은 익스테딕공화국 예산으로 부담하며, 특별검사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집행한다.
제7장 벌칙 제21조 (수사방해죄)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방해한 자는 익스테딕 형법 제105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처벌하되, 본 특검 수사 방해의 경우 동조 소정 형의 상한까지 가중 적용한다.
제22조 (증거인멸죄)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익스테딕 형법 제114조(증거인멸)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비밀누설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익스테딕 형법 제96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라 처벌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 (효력 소멸) 이 법은 제4조에 따라 이혁에 대한 3심 판결 확정일에 효력을 잃으며, 별도의 폐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별검사에 관한 다른 익스테딕공화국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익스테딕공화국 헌법 및 형법에는 우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