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국가보안법


개요

2024년 7월 5일 교차로의 주도로 발의되어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형사특별법.

전문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잠입)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찬양•고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회합•통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무고, 날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형법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8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제9조(공소시효)
본 법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으로 한다.

제10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자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자를 감찰 및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조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을 말소하거나, 국적의 취득을 거부할 수 있다.

처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