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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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4년 3월 2일, 자유선진당 이장걸 의원의 주도로 통과된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 국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석정수)
국회의 의석은 300석으로 한다.

제3조(선거)
국회의원은 30일 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비례대표 150석, 지역구 150석으로 선출한다. (지역구 1곳 당 25석으로 치며, 지역구는 총 6곳이다. 지역구 6곳에는 평천, 진안, 영평, 곡례, 양해, 해정•남도가 있다.)

제4조(의석배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아래의 공식을 통하여 의석을 계산/배분 한다.

( 득표수 ) / ( 전체 투표수 ) * 150

제5조(의원명단)
각 정당은 의석 배분이 공지된 후 7일 내에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인지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추후에 의석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면, 예비의원 명단을 제출하여도 된다.) (예비명단은 의석 배분공지 후 7일 내에 제출이 가능) 그러지 않을 시, 해당 정당의 의석수는 소멸한다.

제6조(의원자격 소멸)
비례대표 의원이 대통령/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해당 의원이 보유한 의석은 소멸한다. 단,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예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면, 예비명단에 포함된 다음 순위의 당원이 의석을 승계받는다.

부칙1
이 법은 가결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 (폐기)
제7조는 18대 총선에 소급적옹 한다.

부칙3
제4조는 18대 총선부터 적용한다.

개정

• 1차 개정 : 2024.3.11
• 2차 개정 : 2024.3.12
• 3차 개정 : 2024.3.15
• 4차 개정 : 202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