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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법의 지배이고, 사법(private law)과 공법(public law)의 구분이다. 이처럼 법의 지배란 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본래 법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행동 규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런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정당한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법의 지배이고, 사법(private law)과 공법(public law)의 구분이다. 이처럼 법의 지배란 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본래 법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행동 규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런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정당한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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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유주의]]

2024년 4월 20일 (토) 14:16 판

자유는 우리에게 존엄과 번영을 안겨준다. 또한 민주주의는 더없이 탁월한 정치제도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지향점이 다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수단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권력행사자가 독재자든 다수이든 그 행사를 제한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진다. 설사 다수의 결정이라도 절대적일 수 없다. 더구나 개인에게는 국가가 결코 간섭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법의 지배이고, 사법(private law)과 공법(public law)의 구분이다. 이처럼 법의 지배란 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본래 법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행동 규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런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정당한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