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안철수 법안명 | 재판법 발의 사유 | 혼란을 일이킨 자나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내용 |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사법권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처벌) 재판에서 받은 죄의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죄인이 공직자라면 선거•공무원등 공직의 참여를 죄의 정도의 따라 처벌한다.
2. 죄인이 시민이라면 시민권 박탈•정지 등 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3조 (공정 재판의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대법원) 대법원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으로, 판례를 통일하고 국가 법질서를 수호한다.
제5조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