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1조(목적)
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의 관한 법이다.
제2조(국회의 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는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한다
제3조(국회의 구성)
국회는 대회의장,국회의원 사무실,회의실,국회사무처로 구성한다.
제4조(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은 총선으로 결정한다.
제5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결정한다.
제6조(국회사무처 직원 선출)
국회사무처 직원은 정당에서 배출한다.
제7조(국회사무처 직원 임기)
국회사무처 직원의 임기는 정년까지 보장한다.
제8조(국회사무처 직원의 해고)
국회사무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땐 국회사무처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제9조(국회의원의 해고)
1.국회의원이 폭력을 사용할경우 해고및 1년간 국회의원 총선에 나오는 것을 불허한다. 2.정당이 단체로 폭력이나 시위를 할 경우 국회의장의 요청하여 총선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총선의 재선거)
1.국회의장이 요청시 수령님께서 허가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2.재선거 실시 청원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과반을 얻을경우 수령님이 결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부칙
1.본 법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32분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