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취지
일반 대중들은 형벌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1215년 영국왕 존이 국민에게 형벌 기타의 제약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것을 약속한 「마그나 카르타」 제39조에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죄형법정주의는 이탈리아의 사상가 체자레 베카리아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술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