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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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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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
천주교(天主敎)
Ecclesia Catholica | Catholic Church
100%
교황 프란치스코의 성체거동(2014년 6월 촬영).
계통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그리스도교
유형 일신론
유일신교
창시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교)
창시 시기
기원후 1세기경
지역 성도 바티칸 시국 국기.png 바티칸
신앙 지역 전 세계
중앙기관 명칭 교황청(성좌)
수장 교황
초대 교황 사도 성 베드로
현임 교황 프란치스코(제266대)
규모 신도 약 13억 7천만 명(2021)
성소·성직자 사제 410,219명(2021)[1]
주교 5,364명(2021)

가톨릭의 특징

가톨릭의 체계

주교회의

지난 19세기부터 개별(지역) 공의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그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여러 나라에 주교회의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주교회의는 교회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들에 대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수단으로서 특수한 사목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의회와는 달리 주교회의는 영구적인 상설 기구의 성격을 지녔다. 1889년 8월 24일에 발표된 주교성성의 훈령은 이 회의들을 명시적으로 “주교회의”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Chritus Dominus)에서 유서 깊은 개별(지역) 공의회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바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36항), 주교회의가 여러 나라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면서(37-38항 참조) 주교회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공의회는 이들 기구의 유용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였으며,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주교회의의 위치는 1983년 교회법전에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1988.5.21)에서 주교회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주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설 기관인 주교회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의 회합이다.”(교회법 제447조).

또한 주교회의는 대체로 국가적이다. 문화와 전통, 역사가 같은 동일한 국가의 주교들만이 모인다. 그렇지만 “더 적거나 더 큰 범위의 지역을 위하여 즉 특정 지역에 설정된 소수의 개별 교회의 주교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개별 교회들의 주교들을 포함하는 주교회의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주교회의는 그 지역의 모든 교구장 주교들과 부교구장 주교들과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위임을 받아 그 지역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을 포함하며, 그 자체를 구성하는 고유한 정관을 가지고 있다.

주교회의 안에서 주교들은 그 지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한다. 주교 직무의 공동 수행에는 가르치는 직무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와 성경을 출판한다. 주교회의의 교리적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때에 그 선언은 주교회의 자체의 이름으로 발표될 수 있고, 신자들은 자기 주교들의 유권적 교도권에 종교적 존경의 정신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교들의 교도 직무는 그 본질에 따라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하위 기구들, 곧 상임위원회,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사무국들은 그 자체의 이름으로나 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유권적 교도권 행위를 수행할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가톨릭의 4대 교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네 가지 교리를 4대 교리라고 하며, 이 교리는 환자의 경우 대세를 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할 핵심교리이다. 평신도도 위급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네 가지 교리만을 가르치고, 대세(代洗, 정식 세례를 받기에는 위급한 병자에게 베풀 수 있는 약식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위급한 경우라고 해도 아래의 네 가지 교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군종교구에서 주는 세례성사에서도 4대 교리는 반드시 주지시킨다.

사대교리는 4자로 된 한자(漢字)성어 형태로 말하는데, 다음의 4가지이다. 이는 가톨릭이 처음 전파될 당시 가톨릭 교리문답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서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1. 전 세계 교구 및 수도회 사제 가운데 연감에 보고된 수의 합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