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하일보 총회장실이 민청노 관련 사건에 대한 청하일보 노동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청천그룹 본관 3층을 폐쇄시킨 사건이다. 당시 청하일보 임직원 및 노동자 약 40명은 대회의실에서 사측이 돌연 무노조경영을 계획발표함에 따라,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노동자로서의 대응을 협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진행 중, 총회장실과 청하일보 운영이사회는 급히 본관 3층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어 해당 건물의 임직원, 간부 및 기타인력을 전부 철수하고 중앙로비 또한 모두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응하여 민청노 측은 회사 본관 1층을 점거하겠다고 강력한 대응을 강행하였다. 부상자와 격렬한 다툼 등은 없었지만, 청하일보의 무노조경영을 선언한 운영진 측과 이에 반발하는 민청노 측의 갈등심화와 더불어 청하일보 및 청천그룹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급하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실측 대응
노동조합측 대응
노조측은 청천그룹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9조,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 제32조 제1항, 헌법 제32조 제3항, 헌법 제33조 제1항, 헌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측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타 대응
- CTR그룹, APC, NEWS8, 엘티스 등 여러 언론사 및 기업들이 청하일보 소속 전직원을 특별채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KN그룹은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시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야한다. 아무이유없이 이윤만 추구하는 노동조합은 시민불복종이 아닌 그냥 폭동일 뿐이다." 라며 일침을 놓았다. 실제로 해외언론에선 대한국 노조의 태도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어 KN그룹은 "그래도 총회장실 측의 심한 대응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과잉대응으로 인해 사건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