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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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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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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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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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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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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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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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개요
• 대한민국 최고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3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𝗜 자격 및 임명절차
𝗜 자격요건
▪︎최고재판소법 제5조제1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최고재판소법 제5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6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최고재판소법 제5조제3항 :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𝗜 임명절차
②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75조 2항
• 최고재판관은 현직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만 임명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관례상으론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을 최고재판소장 또는 최고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제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𝗜 현직 최고재판관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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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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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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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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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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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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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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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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