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png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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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퍼픽
최고재판소 재판관
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최고재판소.png
최고재판소
最高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재판소 문장.png
설립일 2025년 5월 10일
전신 러시아 제국 최고재판소
설립 근거 대한민국 수정헌법
최고재판소장 퍼픽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최고재판관 3명
링크 최고재판소
재판소 문장.png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최고재판소청사.webp
최고재판소 전경

𝗜 재판소 문장.png 개요

•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𝗜 재판소 문장.png 설치근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재판소 단일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모든 법원으로서의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3조-

𝗜 재판소 문장.png 구성과 특징

재판소전경.jpg
최고재판소 법정

𝗜 재판소 문장.png 헌법재판부

① 헌법재판과 관련된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82조 1항-

• 헌법에 관련된 모든 재판을 통할하는 최고재판소 산하의 부이다. 대통령이 최고재판관 3인중 1인을 헌법재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𝗜 재판소 문장.png 전원 합의부

• 최고재판소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전원 합의부로 이첩할 수 있다.

𝗜 재판소 문장.png 1심 재판부

• 1심 재판부의 판사는 통상적으로는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이 맡는다. 허나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은 중앙선관리위원장을, 1인은 최고재판소장을 맡으므로 남은 1인이 모든 1심 재판을 떠앉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𝗜 재판소 문장.png 2심(상고심)

• 최종심이다. 주로 최고재판소장이 판사를 맡으며 파기자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등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 2심으로 올라오는 재판이 적어 가장 한가하다고 볼수 있으며 만에 하나 상고심이 파기환송이라도 때려버리면 1심 재판부는 그야말로 죽는 맛이다.파기환송의 대가 대퍼픽

𝗜 재판소 문장.png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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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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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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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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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𝗜 재판소 문장.png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