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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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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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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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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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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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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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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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 最高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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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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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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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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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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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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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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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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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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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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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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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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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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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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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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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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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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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개요
•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𝗜 설치근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재판소 단일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모든 법원으로서의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3조-
𝗜 구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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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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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헌법재판부
① 헌법재판과 관련된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82조 1항-
• 헌법에 관련된 모든 재판을 통할하는 최고재판소 산하의 부이다. 대통령이 최고재판관 3인중 1인을 헌법재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𝗜 전원 합의부
• 최고재판소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전원 합의부로 이첩할 수 있다.
𝗜 1심 재판부
• 1심 재판부의 판사는 통상적으로는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이 맡는다. 허나 최고재판관 3인 중, 1인은 중앙선관리위원장을, 1인은 최고재판소장을 맡으므로 남은 1인이 모든 1심 재판을 떠앉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𝗜 2심(상고심)
• 최종심이다. 주로 최고재판소장이 판사를 맡으며 파기자판, 상고기각, 파기환송 등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 2심으로 올라오는 재판이 적어 가장 한가하다고 볼수 있으며 만에 하나 상고심이 파기환송이라도 때려버리면 1심 재판부는 그야말로 죽는 맛이다.파기환송의 대가 대퍼픽
𝗜 최고재판관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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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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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겸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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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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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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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바사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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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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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퍼픽 최고재판소장 제청, 필립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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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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