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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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大韩民国最高裁判所所长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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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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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픽 /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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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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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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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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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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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겸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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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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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개요
① 최고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74조-
• 최고재판소장(最高裁判所所长/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최고재판소를 대표하고 그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𝗜 권한
- 최고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𝗜 권한대행
- 최고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는 선임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나, 공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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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장이 거주하는 최고재판소장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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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역대 최고재판소장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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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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