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야킨 대통령령 제6호

⦃ Каря́кін 대통령령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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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자 ⁚⁡⁚ ⦃ 2024년 03월 14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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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정의 𝐈—𝟏. 유효성

𝐈𝐈. 총독부 𝐈𝐈—𝟏. 설치 𝐈𝐈𝐈—𝟐. 총독 𝐈𝐈𝐈—𝟑.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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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의

{ 제1조 — 유효성 } 제1항 ] 대통령령 제6호는 총독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 혹은 총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점으로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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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독부

{ 제2조 — 설치 } 제2항 ] 총독부는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자치령 혹은 보호령에 설치한다.

제3항 ]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부통령이 총독을 겸하되, 총독부의 통치영역에서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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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총독 } 제4항 ] 총독은 총독부의 통치영역에서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항 ] 총독은 총독부의 통치영역에서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6항 ] 총독은 총독부의 통치영역에서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7항 ] 총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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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탄핵 } 제8항 ] 총독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총독부의 통치영역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자치령 혹은 보호령의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9항 ] 탄핵소추의 요건에 대해서는 자치령 혹은 보호령의 법률로 정한다.

제10항 ]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항 ] 총독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잔여 임기동안 그 직책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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