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야킨 대통령령 제7호

⦃ Каря́кін 대통령령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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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일자 ⁚⁡⁚ ⦃ 2024년 03월 24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3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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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정의 𝐈—𝟏. 유효성

𝐈𝐈. 회계위원회 𝐈𝐈—𝟏. 설치 𝐈𝐈—𝟐. 회계위원회 의장 𝐈𝐈—𝟑. 개혁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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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의

{ 제1조 — 유효성 } 제1항 ] 대통령령 제7호는 회계위원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기점으로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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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계위원회

{ 제2조 — 설치 } 제2항 ] 광범위한 경제적 개혁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혁시책의 관철에 있어서 일관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 직속으로 회계위원회를 조직한다.

제3항 ] 회계위원회는 경제적 개혁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여기에는 필요한 자원의 동원, 금융사법권의 행사 등이 포함된다.

제4항 ] 회계위원회는 의장 1인과 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한다.

제5항 ] 회계위원회는 그 활동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항 ] 국회는 회계위원회의 예산편성에 관한 요구에 가급적 협조한다.

제7항 ] 국회는 1주일마다 회계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사후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항 ] 국회는 개혁시책의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과반찬성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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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회계위원회 의장 } 제9항 ] 회계위원회 의장과 회계위원의 임기는 1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항 ] 회계위원회 의장은 회계위원회의 전권을 행사한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회계위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다.

제11항 ] 회계위원회 의장과 회계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항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2항 ]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3항 ] 회계위원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계의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잔여 임기동안 그 직책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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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개혁시책 } 제14항 ] 회계위원회는 경제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5,000 km²의 토지를 국유로 장악한다.

제15항 ] 회계위원회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그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이때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상급토지 – 500 m²당 40 PD (나) 중급토지 – 500 m²당 20 PD (다) 하급토지 – 500 m²당 10 PD

제16항 ] 5,000 km²의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고, 그 비율은 1.6(상) : 3.2(중) : 5.2(하)로 한다.

제17항 ] 토지 1 km²당 곡물의 수확고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는 매주 토요일에 수확을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수확신고를 한 경우에만 수확고를 인정하고 기록한다.

(가) 상급 토지 – 1주일에 30 PD (나) 중급 토지 – 1주일에 10 PD (다) 하급 토지 – 1주일에 5 PD

제18항 ] 회계위원은 토지소유자가 수확한 곡물을 수매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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