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가이드라인

「 텍사스 공화국 𖤍 가이드라인 」

본 지침은 텍사스 공화국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ㆍ명령ㆍ지정 사항 및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지를 규정하여 텍사스 국민들의 안위를 보호ㆍ확보함을 목적으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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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일자 ⁚⁡⁚ ⦃ 2021년 09월 11일 ⦄ ⋆ ───────────── ⋆ 현행 일자 ⁚⁡⁚ ⦃ 2022년 0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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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𝑻𝒂𝒃𝒍𝒆 𝒐𝒇 𝒄𝒐𝒏𝒕𝒆𝒏𝒕𝒔 ⦄ 𝐈. 명예 훼손 𝐈—𝟏. 언급 𝐈—𝟐. 잊힐 권리

𝐈𝐈. 악습 𝐈𝐈—𝟏. 도배 𝐈𝐈—𝟐. 컨셉 𝐈𝐈—𝟑. 신용 훼손 𝐈𝐈—𝟒. 프로그램

𝐈𝐈𝐈. 식별 𝐈𝐈𝐈—𝟏. 프로필

𝐈𝐕. 커뮤니티 𝐈𝐕—𝟏. 부방장 𝐈𝐕—𝟐. 홍보 𝐈𝐕—𝟑. 고증

𝐕. 개정 𝐕—𝟏. 항의 𝐕—𝟐. 입법 𝐕—𝟑. 적용

𝐕𝐈. 처벌 𝐕𝐈—𝟏. 경고 𝐕𝐈—𝟐. 집유 𝐕𝐈—𝟑. 채금 𝐕𝐈—𝟒.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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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𝟏장, 명예 훼손

{ 제𝟏조 — 모욕 } 제𝟏항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경고 1을 부과한다. 단, 개인에게 한 말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제𝟐항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경고 2를 부과한다.

제𝟑항 ]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𝟒항 ]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𝟓항 ] 의도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사진ㆍ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경고 2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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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𝟐조 — 잊힐 권리 } 제𝟔항 ] 커뮤니티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권리 침해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𝟕항 ] 정보 제공자는 제6항에 따른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행동을 취한 뒤, 즉시 텍사스 중안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오픈프로필 포스트 또는 언론 등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텍사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𝟖항 ]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텍사스 중안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 이내 차단하는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𝟗항 ] 정보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텍사스 정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𝟏𝟎항 ] 정보 제공자가 제7항을 따르지 아니할 시, 7일간의 추방에 처한다.

제𝟏𝟏항 ] 제7항에 따라 삭제된 정보는 권리 침해자의 동의 없이 다시는 게시할 수 없으며, 제7항에 따라 삭제되었거나 제8항에 따라 임시 조치된 정보를 제삼자가 언급할 시 경고 5가 부여되며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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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𝟐장, 악습

{ 제𝟑조 — 도배 } 제𝟏𝟐항 ] 흡사한 내용의 메세지를 약 1분 동안, 최소 8회 이상 전송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는 경고 1을 부과한다.

제𝟏𝟑항 ] 의도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사진ㆍ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1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경고 1을 부과한다.

제𝟏𝟒항 ]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단타 메세지를 전송한 자는 경고 1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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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𝟒조 — 컨셉 } 제𝟏𝟓항 ] 텍사스 공화국의 활동과 무관한 컨셉으로 비행과 일탈 행위를 심히 초래한 자는 경고 1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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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𝟓조 — 신용 훼손 } 제𝟏𝟔항 ] 의도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사진ㆍ영상을 업로드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신변을 위협한 자는 경고 3을 부과한다.

제𝟏𝟕항 ] 제16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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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𝟔조 — 프로그램 } 제𝟏𝟖항 ] 카카오톡 로코 프로그램ㆍ도배기를 사용한 자는 경고 5를 부과한다.

제𝟏𝟗항 ] 오남용 될 수 있는 로코 프로그램ㆍ도배기를 유포한 자는 경고 3을 부과한다.

제𝟐𝟎항 ] 카카오톡 봇을 운영ㆍ사용한 자는 경고 1을 부과한다. 단, 부통령의 허용 하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정해진 기한 동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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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𝟑장, 식별

{ 제𝟕조 — 프로필 } 제𝟐𝟏항 ] 행정부의 원할한 사무 처리 및 공무원 개개인의 안위ㆍ국가의 치안 강화를 위해 '특별 처분'이 내려진 방은 오픈 프로필을 필수로 정한다.

제𝟐𝟐항 ] '특별 처분'은 오픈 프로필을 강제하는 힘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 권한은 부통령이 소지한다. 허나 텍사스 내 50명 이상이 밀집한 오픈 채팅방은 '특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제𝟐𝟑항 ] '특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로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법무부에서 기간제 '부속 명령 처분'으로 조치하며, 정해진 기간 내로 변경되지 아니한 자는 경고 2를 부과한다.

제𝟐𝟒항 ] 의도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프로필 사용에 의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경고 3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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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𝟒장, 커뮤니티

{ 제𝟖조 — 부방장 } 제𝟐𝟓항 ] 법적으로 발효(發效)된 상황에 맞추어 적임자에게 부방장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𝟐𝟔항 ] 오스틴의 경우, '평시 상황'에 '부통령'과 '대법원장', '조언자 3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 '전쟁장관', '조언자 2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봉쇄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 '전쟁장관', '조언자 2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제𝟐𝟕항 ] 휴스턴의 경우, '평시 상황'에 '부통령'과 '시장', '재무장관', '조언자 2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과 '시장', '재무장관', '해군장관'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봉쇄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 '해군장관', '조언자 2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제𝟐𝟖항 ] 갤버스턴의 경우, '평시 상황'에 '부통령'과 '시장', '국무장관', '홍보청장', '선전청장'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장관', '전쟁장관', '선전청장'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봉쇄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 '전쟁장관', '해군장관', '선전청장'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제𝟐𝟗항 ] 엘 패소의 경우, '평시 상황'에 '부통령'과 '시장', '체신장관', '조언자 2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과 '체신장관', '전쟁장관', '조언자 1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봉쇄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 '전쟁장관', '해군장관', '조언자 1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제𝟑𝟎항 ] 댈러스의 경우, '평시 상황'에 '부통령'과 '시장', '문화장관', '홍보청장', '문화부 직원 1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과 '문화장관', '전쟁장관', '홍보청장'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봉쇄 상황'에 '대통령'과 '부통령', '전쟁장관', '해군장관', '문화장관'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제𝟑𝟏항 ] 개별적인 부방장 지급 규정이 없는 도시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부방장을 지급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제𝟑𝟐항 ] 부방장 지급 대상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석일 경우, 법률이 정한 관료ㆍ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𝟑𝟑항 ] '부방장 오남용'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 및 국가를 향한 명예ㆍ안위ㆍ위상 등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한정한다. 만일 '부방장 오남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이를 강제적ㆍ임시적으로 최대 12시간 동안 부방장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부방장 오남용'으로 인하여 부방장이 공석일 시, 어느 누구도 부방장을 대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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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𝟗조 — 홍보 } 제𝟑𝟒항 ] 텍사스에 관련되지 않은 홍보ㆍ선전ㆍ포교 및 광고ㆍ사행성 활동을 행한 자는 경고 2를 부과한다. 단, 갤버스턴에 한정하여 해당 사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𝟑𝟓항 ] 의도나 목적성을 불문하고 개인톡 홍보 활동을 행한 자는 경고 5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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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𝟏𝟎조 — 고증 } 제𝟑𝟔항 ] 텍사스 공화국은 1840년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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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𝟓장, 개정

{ 제𝟏𝟏조 — 항의 } 제𝟑𝟕항 ] 텍사스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가이드라인'의 수칙 및 운영ㆍ처벌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

제𝟑𝟖항 ]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 건의 및 이의 제기는 '국민청원'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민청원'의 내용은 입법부가 관할한다.

제𝟑𝟗항 ] '국민청원'을 통해 건의된 사항이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3명이 찬성할 경우, 그 건의안은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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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𝟏𝟐조 — 입법 } 제𝟒𝟎항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의안은 상의원과 하의원 모두 출석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𝟒𝟏항 ]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오스틴에서 공포한다.

제𝟒𝟐항 ] 각 도시는 개별적인 처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시의회의 출석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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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𝟏𝟑조 — 적용 } 제𝟒𝟑항 ] 대통령이 제35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개정안은 확정된다.

제𝟒𝟒항 ] 제35항에 의하여 3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통령 또는 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제𝟒𝟓항 ] 개정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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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𝟔장, 처벌

{ 제𝟏𝟒조 — 경고 } 제𝟒𝟔항 ] 가이드라인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가 부과될 수 있다.

제𝟒𝟕항 ]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에 불법하지 아니한 사항이어도, 개정되기 전에 지급된 경고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𝟒𝟖항 ] '경고 부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 권한은 대통령 및 부통령이 소지한다.

제𝟒𝟗항 ] 일반적으로 '경고 부과'는 대통령이 지휘하며, 경고를 부과할 때마다 샌 안토니오에 '경고 부과'의 대상과 사유・경고 수가 기록돼야 한다.

제𝟓𝟎항 ] 사안이 경중할 경우, 가벌성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허나 이에 대한 항소심은 제한이 없다.

제𝟓𝟏항 ]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며, 개정 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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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𝟏𝟓조 — 집유 } 제𝟓𝟐항 ] 총합 경고가 초범으로 10회 이상 쌓일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호소문・사과문 5줄을 기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제𝟓𝟑항 ]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불법 행위가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수는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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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𝟏𝟔조 — 채금 } 제𝟓𝟒항 ] 총합 경고가 재범으로 10회 이상 쌓일 경우, 오스틴 및 휴스턴에서 채팅 사용이 1일 간 금지된다. 이를 위배할 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강제적ㆍ임시적으로 최대 12시간 동안 추방할 수 있다.

제𝟓𝟓항 ] 채금 기간이 끝날 경우, 경고 수는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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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𝟏𝟕조 — 정당성 } 제𝟓𝟔항 ] 제15조와 제16조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사법 당국이 관장한다.

제𝟓𝟕항 ]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당성에 대하여 공문으로 문제를 제기할 시, 행정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𝟓𝟖항 ] 사법 당국의 대법원장이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법관이 그 권한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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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𝐓𝐞𝐱𝐚𝐬 𝑾𝒂𝒓𝒏𝒊𝒏𝒈 ⦄ [ 닉네임 ] : [ 경고 수 ] [ 처벌 수 ] LAUW : 경고 2 [ 처벌 1 ] 때뚜 : 경고 0 [ 처벌 1 ] 인새 : 경고 10 [ 처벌 0 ] 위대한 : 경고 6 [ 처벌 0 ] 이승만 : 경고 6 [ 처벌 0 ] 슬아 : 경고 5 [ 처벌 0 ] 울보 : 경고 5 [ 처벌 0 ] 로이드 : 경고 4 [ 처벌 0 ] 권터 : 경고 2 [ 처벌 0 ] 기가 : 경고 2 [ 처벌 0 ] ㄷㅏㄴ : 경고 2 [ 처벌 0 ] 설하 : 경고 2 [ 처벌 0 ] 스완나 : 경고 2 [ 처벌 0 ] 스타 : 경고 2 [ 처벌 0 ] 슬러그탄 : 경고 2 [ 처벌 0 ] 워게이 : 경고 2 [ 처벌 0 ] 폴리멍 : 경고 2 [ 처벌 0 ] 청부 : 경고 1 [ 처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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