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관련 1조~15조 까지)
[제1조] 의원 과반수가 동의할시 법안이 통과 될수 있다.
[제2조] 트바트칼란드에 국왕은 군통수권자이며 트바트칼란드에 통치자이다.
[제3조] 당원이 2명이상은 있어야 당을 창당할수있다.
[제4조] 선거에 참여할시 아래에 기탁금을 내야한다 의원)20000가코 총리)30000가코
- 정당에서 내줄수있다.
[제5조] 모든 정당은 입헌주의를 기본으로 깔아놓은다는 전제하에 창당할수 있다.
[제6조] 참의원,민의원 선거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치루어진다.
[제7조] 각 정당은 언제나 당 정보를 변경할수있다.
[제8조] 당대표를 넘길수있다.
[제9조] 정당을 탈퇴하고 가입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제10조] 상의원과 하의원의 임기는 각각 4주이다.
[제11조] 총리의 임기는 3달이다.
[제12조] 왕은 의회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13조] 총리의 경제,군사,농업등 정책에 대해 의원에 과반수가 동의할시 거부할수 있다
[제14조] 의원에 70%가 동의시 총리를 탄핵시킬수 있다.
[제15조] 때에 따라 왕은 총리를 사임할수 있다.
(국민권리 관련16~20조) [제16조] 국민은은 재판소의 판결이 억울하다 생각할시 최대 2심까지 청구 가능하다
[제17조]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제18조] 국민은 수교가된 외국에서 문제 발생시 외무부에서 해결해줄수있다.
[제19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고 하느님의 자식으로써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20조] 국민은 투표를 할수 있다.
형사법
[제1조] 국민은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제2조] 국민은 사람을 속여서는 안된다.
[제3조] 국민은 국왕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제4조] 국민은 사람을 폭행해서는 안된다.
[제5조] 국민은 법원을 모욕해서는 아니되며 법원의 재판과정을 방해하거나 모욕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국민은 법관,정부 요직원에게 뇌물을 줘서는 안된다.
[제7조] 국민은 국가에 반하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제8조] 국민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제9조] 국민은 서로 모욕하거나 싸울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된다.
노동법
[제1조]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다.
[제2조]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시 사장을 고소할수있다.
[제3조] 노동자의 최저 시급은 500가센(0.5가코)이다.
[제4조] 노동자는 최소 한달에 3번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군사법
[제1조] 개인이 사병을 조직해서는 안된다.
[제2조] 전시중 또는 평상시에 군에서 이탈하면 안된다.
[제3조] 상관 또는 지휘관의 말에 불복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