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률

[ 정의 ]

프랑스 국민들은 체계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국가의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어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며, 우리들과 후세에 대한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랑스 국법을 제정하고 서약한다.

최종 제정 일자 – ⦃ 2026년 8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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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자 – ⦃ 2026년 8월 28일 ⦄

[ 제 1조. 형법 ]

제1편 총칙

1. 아래 조항은 프랑스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왕국의 형벌은 다음 네 가지로 한다.
① 경고 —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죄인에게 공식적인 경고를 부여한다.
② 벌금 — 죄인에게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③ 채팅금지 — 일정 기간 동안 왕국의 지정된 채팅방에서 발언할 수 없게 한다.
④ 일시적 추방 — 일정 기간 동안 왕국의 모든 정치·사회적 활동 및 국가 채팅방의 이용을 금지한다.
⑤ 영구추방 — 왕국의 국민 자격과 국가 활동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4.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고의성,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5.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
6.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7. 범죄를 지시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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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재범에 관한 규정

8. 경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가 그 처벌이 이루어진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재범으로 한다.
9. 재범자는 이전 범죄보다 원칙적으로 한 단계 무거운 형벌에 처한다.
10.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11.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자는 상습범으로 보며, 재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경고 또는 형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재범 가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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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왕국의 질서에 관한 죄

13. 고의로 왕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킨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14. 왕실·정부·법원·군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내린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15.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16.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공포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17. 폭력 또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왕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자는 영구추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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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국민에 대한 죄

18.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19. 타인을 지속적·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왕국의 질서를 해친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20. 타인에게 불법적인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를 일으킨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21. 협박이나 권한의 남용으로 타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22. 타인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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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채팅질서에 관한 죄

23.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등으로 채팅방의 정상적인 대화를 방해한 자는 경고에 처한다.
24. 경고를 받은 후에도 도배를 계속한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25. 고의적으로 채팅방의 정상적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26. 다른 국민의 닉네임이나 신분을 고의로 사칭하여 혼란을 일으킨 자는 경고 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27. 왕국의 질서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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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사법질서에 관한 죄

28.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자는 채팅금지에 처한다.
29.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은닉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30.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31. 재판관 또는 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채팅금지 또는 일시적 추방에 처한다.
32. 법원의 판결 또는 재판관의 명령을 위조하여 공포한 자는 영구추방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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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형벌의 집행

33. 채팅금지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1시간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34. 일시적 추방은 1일 이상 90일 이하로 한다.
35. 영구추방을 선고받은 자는 왕국의 국민 자격과 국가 활동 자격을 상실하며 왕국의 공식 채팅방에 참여할 수 없다.
36. 경고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형사처분으로 기록한다. 경고를 받은 자가 이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제9조에 따른 재범 가중을 적용한다.
37. 범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재판소는 형벌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38. 다음 각 호의 경우 재판소는 법정형의 범위에서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① 동일 범죄를 반복한 경우
②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③ 국가기관의 권한을 악용한 경우
④ 재판을 방해한 경우
⑤ 피해 회복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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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재판의 원칙

39. 누구든지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형벌을 받을 수 없다.
40. 범죄의 유무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1. 국왕·정부·법원·정당 및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정치적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42. 확정된 판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지 아니한다.
43. 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벌을 집행한다.
44. 본 형법은 공포한 날부터 프랑스 왕국 전역에 시행한다.

[ 제 2조. 홍보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홍보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가상국가에 대한 홍보는 자유롭게 허가한다.
3. 가상국가 중에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은 홍보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불법 홍보는 철저히 단속한다.
3-1. 무단홍보 2회 이상 정립 시 강제 퇴장 3일, 처벌을 집행한다.
4. 홍보세는 10000₣~100000₣으로 지정 하며 국왕은 100000₣ 이내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5. 도배나 납치 홍보를 금지한다.
5-1. 납치 홍보는 국가 직속의 KS 크루에서만 허용한다.
5-2. 국내 브롤판/로블판 관련홍보를 금지한다.
5-3. 4-2항에서 KS 크루만을 예외로 둔다.
6-1. 타방에서 우리국가를 홍보하여 온사람은 누구 홍보인지 적는다.
6-2. 홍보를 한사람과 홍보를 받고 온사람은 각각 10000₣을 받는다.

[ 제 3조. 민법 ]

1. 아래 조항은 개인간의 다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국내에서의 싸움을 금지한다 상황에 따라 최소 10000₣ ~ 최대40000₣ 벌금형에 처한다.
3. 욕설,패드립,🔞을 금지한다 상황에 따라 최소 15000₣ ~ 최대 50000₣ 벌금형에 처한다.
4. 도배(4번이상)를 금지한다.
도배횟수당 20000₣ 벌금을 먹인다.
5. 모든 종류의 방 ㅌㄹ를 금지한다.
죄질이 심각하다면 1~5 추방형에 처한다.
6.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황에 따라 최소 8000₣ ~ 최대 35000₣ 벌금형에 처한다.
7. 시비를 금지한다. 상황에 따라 최소 10000₣ ~ 최대 40000₣ 벌금형에 처한다.
8. 부방구걸을 금지한다.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할시 50000₣ 벌금형을 처한다.
9. 관직 ㄱㄹ를 금지한다. 죄질이 심각할 경우 영구 추방형에 처한다.
10. 멘튀를 금지한다. 피해자가 불편하다고 할경우 10000₣ 벌금형에 처한다.
10-1. 멘션도배를 금지한다. 피해자가 불편하다 할경우 횟수당 8000₣ 벌금을 먹인다.
11. 또박 운영/미운영을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 제 4조. 선거법 ]

1. 아래 조항은 선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한다.
2. 선거는 모든 국민이 출마할수 있다.
3. 부방은 국왕이 인정한 믿을만한 사람만 가능하다.
4. 선거시 모든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4-1. 4항에서의 부정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으로 정한다.
5. 후보자가 1명일시 찬성/반대 투표로 선출된다.
6. 1개의 정당이 1개에 선거구에서 2명이상이 출마하는것을 금지한다.
6-1. 6항에서 총리선거도 1개의 선거구로 한다.
7. 후보자 모집, 후보자 토론회, 투표 개최, 개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맡아 한다.
8. 모든 선거는 비밀선거로 한다.
9. 투표 권한은 국민권자에게만 있다.
9-1. 국민권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완료된 자로 한다.
10. 선거 진행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10-1. 10항에서의 투표소는 루앙에 위치한다.
10-2. 루앙은 방을 잠그고 시민권자만 참여코드를 받고 입장 해야 한다.
10-3. 참여코드는 노출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가 끝나면 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참여코드로 바꾸어야 한다.

[ 제 5조. 의회법 ]

1. 국가의 법률 제정, 개정 및 정책안, 예산안 심의, 결정은 모두 의회가 관장한다.
1-1. 정책안, 예산안은 의장단이 심의, 결정한다.
2.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입법부 수반이다.
3. 왕실과 행정부, 사법부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의회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4. 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그 직무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5. 의회 안건 발의 및 다른 것에 대한 모든 발의는 의회의원/의장단/국왕이 할수 있으며 의장단이 승인/기각 권한이 있다.
6. 의회에는 국민도 참관 가능하다.
7. 의회의원이 부족할시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8. 의회의원은 지역구 6인(180석), 비례대표 1인(20석)으로 한다.
8-1. 8항에서의 의회의원중 의원의 임명동의안을 통해 의회의장을 선출한다.
9. 의회부의장은 의회의원 당선자 이외에서 국왕의 임명동의안을 통해 선출한다.
10. 모든 안건 및 임명동의안은 의회의석의 과반수의 가결이 필요하다.
11.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는 의석이 있는 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만 가능하다.
12. 의장단은 본인 안건을 스스로 승인 할 수 있다. (자의자결)

[ 제 6조. 소송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의 소송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은 국가에게 행정소송,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수있다.
3. 소송 비용은 회당 30000 프랑으로 하며 판결에 따라 지급명령된 사람이 지급한다.
4. 경찰/검사는 범죄자에게 형사소송을 걸수있다.
5. 1심과 2심은 판사가 하며 3심은 대법원장이 한다.
5-1. 5항에서 1심과 2심의 판사는 달라야한다.
6. 1심과 2심 후 2일이내에 항소/상고 해야한다.
7. 변호사 선임은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8. 소송에 의한 재판이 시작되고 3일이내에 판결을 내려야한다.
9. 재판에서 법률에 없는 조항으로 죄를 묻는것을 금한다.
10. 재판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한다.
11. 민사재판에서 개인과의 협의가 될시 재판을 중지할수 있다.

[ 제 7조. 저작권법 ]

1. 아래 조항은 저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법에서의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상표저작물
2-1. 2항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저작물을 보유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원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창작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1. 3항에서 저작자의 허가를 받은자는 예외로 한다.
4.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4-1.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2.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복제권
-공영권
-배포권
-대여권
5.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 8조. 정보 통제법 ]

1. 아래 조항은 정보 통제의 조건 및 권한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2. 국왕, 총리중 1명이 적의 최후 통첩, 전쟁 선포시, 전쟁중 3개 상황중 1개에 해당할때 발동이 가능하다.
3. 정보 통제가 발동되면 군사 기밀을 포함하여 국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되는것을 엄히 금지한다.

[ 제 9조. 근로기준법 ]

1. 아래 조항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2. 노동자는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1. 2항에 해당하는 직무 유기를 하는 모든 공무원은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수있다.
2-2. 2항에 해당하는 직무 유기를 하는 장관 이하의 관직은 국왕이 해고 또는 대법원의 재판 또는 의회 의결에 따라 해임될수 있다.
3.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7일이상 일을 하지않는 자
무단으로 일터를 이탈하는 자
4. 과도한 일급인상 요구를 금지한다.
5.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을 가진다.

[ 제 10조. 임기 관련법 ]

1. 아래 조항은 특수한 공무원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임기는 무제한이며, 그 사람을 임명한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위임된다.
2-1. 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왕, 총리가 임명/해임권을 가진다.
2-2. 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른사람이 그 직책에 임명되거나 공무원이 해임/탄핵될시 즉시 임기가 종료된다.
2-3. 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입법부, 사법부의 소속은 총리가 임명/해임권을 가지지 않는다.
3. 국왕은 몇몇 직들은 의회 의결을 통해 임명/해임 해야한다.
3-1. 그 몇몇 직들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의회 부의장

[ 제 11조. 경제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경제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의 경제체제는 혼합 경제체제로 한다.
3. 국가는 7일에 1번 최대 15%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
4. 1달이상 방치된 기업은 국가가 폐업 시킬 수 있다.
5. 이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아래와 같다.
- 프랑스=프랑스 왕국
- 경제봇=마르스 경제봇
- 명령어=마르스 경제봇에 존재하는 명령어
6. 국가는 국가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국민이 이유 없이 다수에게 돈을 주거나 또는 어느 한 사람에게 1000만 프랑 이상 주는 것을 제지할 수 있으며, 국민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국가는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의회에 "권고"서를 보내거나 또는 경제에 관한 명령을 의회의 승인 있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8. 국가는 국민의 돈을 벌금 또는 기타사유로 회수해야 할때에만 회수할 수 있다.
9. 개인 또는 단체는 경제를 교란할 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거나 경제 체제에 해를 가할 수 없다.
10.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돈을 하루에 최대 2억 프랑 이하로 발행할 수 있으며, 2억 프랑을 초과하여 발행하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것을 금지한다.

[ 제 12조. 정당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정당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정당은 15개를 초과하면 더이상 창당할수없다.
2-1. 정당 창당과 합당은 자유로우며 정부승인을 받아야한다.
2-2. 정당은 1주일이상 정치활동이 없을 시 자동으로 정당이 삭제된다.
2-3. 3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정당 방이 존재해야한다.
3. 정당과 의석 수에 관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 13조. 위키스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위키스 문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국가 공식 위키스 수정은 국왕/총리/내무부 중 1곳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3. 위키스의 어떤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했는지 즉시 수도에 통보해야한다.
4. 국민 개인의 위키스를 만드는것은 자유롭게 허용한다.
5. 모든 종류의 위키스 ㅌㄹ를 금지한다.
6. 프랑스의 법률과 헌법은 위키스에 기록한다.
7. 허가받지않은 무단 훼손, 수정을 금한다

[ 제 14조. 주민등록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국민권 취득 및 주민등록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국민권 취득이란 해당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국민권 취득은 본 방 국적 취득 서안을 작성해 승인 받아야 인정 받는다.
4. 국민권을 취득한 국민이 불법적으로 국가를 탈주하면 해당 국민에 대한 시민권을 효력을 잃어 더 이상 국가의 일원으로서 인정 받지 아니한다.
4-1. 미리 허가를 받은 출국을 이에 관하지 아니한다.
5. 국민권의 만기일은 무제한으로 둔다.
5-1. 국왕의 명이나 의회에서의 개정안 의결을 통해 기간을 유한으로 바꿀 수 있다.

[ 제 15조. 군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군대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해당 법안은 군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3. 군에 대한 최고 지휘권자는 국왕으로 지정한다.
4.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4-1. 명령 무시는 금지하나 불합리한 지시는 예외로 둔다.
5. 허가 받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탈영을 금지한다.
6. 자신의 권한 밖, 즉 상관이 명령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7. 계급이 같은 병사나 간부끼리 우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다.
8. 군영의 참여코드 무단 누설을 금지하며 이를 군 정보 누설로 처벌한다.
9. 적국과의 이중입대를 금지한다.
10. 모든 병사는 옾프를 착용하고 닉변을 해야한다.

[ 제 16조. 외무법 ]

1. 아래 조항은 외교 및 국외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프랑스는 친인류 국가와의 외교만 체결한다.
2-1. 반인류 국가와는 외교를 제한한다.
3. 타 국과의 외교 체결은 외교청장이 도맡아 진행한다.
3-1. 외교청장의 부재 시 국왕이 외교청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단교는 해당 국가의 외교관이 철수하거나 총리, 국왕의 명, 발표 등에 따라 진행한다.
5. 상습적으로 외교관 철수를 단행하거나 국민이 프랑스에 대한 불이익적 테러를 일으킬 시 모두 그 국가에 대한 문제로 치부하고 블랙리스트를 부여한다.
5-1. 블랙리스트는 국왕과 총리가 부여할 수 있으며 1일 내로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5-2. 일반 블략리스트 기간은 30일로 지정하며 영구 블랙리스트는 기간을 영구적으로 지정한다.
6. 수교 관계 체결은 외교청장과 홍보청장이 진행하나 동맹 및 혈맹체결에 대한 서안은 국왕이 진행한다.
7. 외교 관계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외교관 파견은 홍보청장과 외교청장이 진행한다.

[ 제 17조. 귀족법 ]

1 . 아래 조항은 국내 귀족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귀족 작위 하사는 국왕의 고유 권한으로 둔다.
3. 귀족은 명예직이며 실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귀족은 아래와 같이 5계급으로 정한다.
- 공작
- 후작
- 백작
- 자작
- 남작
5. 귀족 가문은 작위 계승권을 가진 직계 구성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한다.
6. 귀족 박탈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 6조에 명시된 이유에 따라 국왕이 단독적으로 박탈을 할 수 있다.
6-1. 귀족의 박탈 사유는 아래와 같이 법률적으로 지정한다.
- 귀족이 귀족 작위를 통해 실권을 가지려 할 시.
- 국왕의 명령에 근거 없이 반할 시.
- 귀족가 끼리의 불법적 거래를 치른게 적발될 시.
- 기타 귀족 작위 해체 사유는 국왕의 요청과 의회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7. 가문 내 귀족 작위 세습은 국왕의 허가로 이루어지며, 이외의 세습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8. 가문의 모든 가문원은 가문의 성을 달아야한다.

[ 제 18조. 지방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지방조직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지역구는 총 6개로 지정하며, 선거구 또한 6개로 정한다.
3. 지역/선거구와 주요 도시는 아래와 같이 명시, 지정한다.
- 일드프랑스 (파리)
- 노르망디 (루앙)
- 알자스 (스트라스부르)
- 프로방스 (마르세유)
- 브르타뉴 (브레스트)
- 사부아 (샹베리)
4. 아래와 같이 해당 지사, 의원의 의전서열과 의석 수를 정한다.
- 제 1순위, 일드프랑스 34석.
- 제 2순위, 노르망디 33석.
- 제 3순위, 프로방스 31석.
- 제 4순위, 알자스 29석.
- 제 5순위, 브르타뉴 27석.
- 제 6순위, 사부아 26석.

[ 제 19조. 직무유기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직무 유기는 3일 이상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로 지정한다.
3. 직무유기 색출은 노동청에서 총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3-1. 노동청의 보고 후 총리는 처벌을 집행한다.
4. 감시로 직무 유기가 확실 시 될 때 행정청장과 의회 내각 일부는 총리가 처벌을 집행한다.
4-1. 직무 유기가 확실 시 되지 않는 경우, 전적으로 의회 의결에 따른다.
5. 직무유기 확실의 여부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직무 유기 대상이 3일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직무 유기 대상이 사전 보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부재한 경우.
5-1. 위 2개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며 직무 유기 대상이 정지가 아니어야 한다.
5-2. 이 외의 경우는 의회의 판단에 맡긴다.
6. 총리는 직권의 재량을 활용해 직무 유기 대상을 사면할 수 있다.
6-1. 이는 의회가 지정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침해 당하지 아니한다.
7. 법적으로 지정하는 총리 직권 재량 사용의 특별한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총리와 해당 공직자와의 친분이 있는 경우.
- 총리가 해당 공직자를 3번 이상 사면 했을 경우.
- 해당 공직자의 죄가 명확한 경우.
7-1.이 외의 특별 상황은 의회가 의결을 통해 정한다.

[ 제 20조. 급여법 ]

1. 아래 조항의 목적은 업무태만자의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기간제로 지급되는 기간급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3.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여제를 시행한다.
3-1. 성과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업무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였을시: 3만 유로
- 업무 추가 성과금: 1~100만 유로
3-2. 성과급여는 즉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3. 3-1항에서 업무 추가 성과금은 국왕이 주관적으로 지급할수있다.
4.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3급: 10만 유로
- 4~6급: 7만 유로
- 8~9급: 3만 유로
4-1. 4항에서의 퇴직금은 업무를 5번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로 한다.
4-2. 4항에서의 퇴직금은 겸직일시 더 높은 계급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며, 겸직된 모든 관직을 퇴직하는것으로 한다.

[ 제 21조. 차별금지법 ]

1. 아래 조항은 모든 국민이 성별, 출신지역, 거주지, 연령,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직접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모욕, 혐오 표현, 따돌림 및 기회의 박탈도 차별에 포함된다.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별
- 출신지역
- 출신학교
- 거주지
- 연령
- 장애 여부
- 종교
3-1.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다.
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4-1. 국가와 공공기관은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할 의무를 가진다.
5. 차별적 언행, 모욕, 배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차별을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6. 차별을 받은 사람은 국가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6-1.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 권고, 사과, 재발방지 조치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7. 차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고의적이고 중대한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 22조. 사퇴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공무원의 사퇴 및 사직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사퇴 및 사직은 공무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르며 침해 되지 않는다.
3. 사퇴는 공무원의 자유 의사에 따르나 사퇴서는 국왕이나 자신의 상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각 시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4. 사퇴를 해서 해당 공무원직 (의원, 총리, 장관, 청장)이 공석이 됐을 때는 일주일 내로 보궐 선거를 열거나 임명 해야 한다.
5. 사퇴는 자신의 직급의 업무를 일주일 이상 수행한 뒤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
5-1. 임기가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의 사퇴서 제출은 자율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 제 23조. 왕국 신성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의 성소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동성애, 성전환, 양성애를 성소수로 정의한다.
3. 국내 성소수적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 금지한다.
4. 성소수적 행위가 발각되면 왕명에 따라 즉시 처벌 집행이 가능하다.
5. 성소수에 의한 처벌은 총 5호로 하며 아래와 같이 둔다.
1호 — 가장 약한 처벌, 100,000€에 벌금에 처한다.
2호 — 150,000~200,000€ 벌금형에 처한다.
3호 — 죄질이 심각, 1~3일 추방형에 처한다.
4호 — 5~7일 추방형에 처한다.
5호 — 죄질이 가장 심각하여 사회에 대한 노출이 부적합하다 판단해 영구 추방형에 처한다.

[ 제 24조. 개인정보법 ]

1. 아래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 무단 유포를 금지한다.
2-1. 무단 유포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포하는것으로 한다.
3.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것은 허용한다.

[ 제 25조. 법률 조직법 ]

1. 아래 조항은 법률의 체계적 구성을 위한 조직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든 법률의 1항에는 해당 법률의 목적이 수록된다.
2-1. 목적이 수록되지 않은 법률은 의회 의결없이 수록 가능하며 목적 이외의 항목은 수정할수 없다.
3. 어떤 법률 항목이 위의 항목과 연계되는 내용일시 항목을 따로 두지않고 그 항목의 밑에 둔다.
3-1. 3항에서 어떤 법률 항목이 위의 항목과 연계되는 내용이 아닐시 항목을 따로 둔다.

[ 제 26조. 성명법 ]

1. 아래 조항은 국민의 성명에 관한건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의 이름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
2-1. 2항에서 왕족/귀족은 가문의 프랑스식 성이 포함된 성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2-2. 평민은 성이 포함되지 않은 이름만 등록을 해야한다.
3. 국민의 개명 등은 국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유로이 허가한다.
3-1. 개명시 개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승인시 개명이 가능하다.
4. 비속어/특정 비하/차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금지한다.

[ 제 27조. 반역법 ]

1. 아래 조항은 국내 반역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아래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 왕실을 없애거나 끌어내리려 하는 행위
- 국내 체제를 입헌군주제/준입헌군주제 이외로 바꾸려 하는 행위
- 왕실에 대하여 근거없이 비난 및 비방을 하는 행위
- 반역을 선동하거나 동참하는 행위
2-1. 반역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자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반역행위를 금지한다.
4. 반역행위에 관한것은 대법원이 재판한다.
4-1. 4항에서 반역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5. 반역행위에 대한 처벌은 소송을 걸수 없다.

[ 제 28조. 중앙정보부법 ]

1. 중앙정보부는 어떤 3권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다.
2. 중앙정보부장은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통해 임명하나 국왕 직속은 아니다.
3. 중앙정보부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으로 모든 정보는 1급 기밀이다.
4.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3권의 권한을 침해할수 없으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일때는 일시 제한 할 수 있으며(공공복리 및 국가 안보) 사후에(5일 이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의 신상과 중앙정보부의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를 유출하는 자는 영구추방에 처한다.
6. 중앙정보부는 대내외적 으로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다. 이때 사후 1일안에 사유서를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7. 중앙정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경찰,군과 공조를 요청 할 수 있다.
8.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한 중앙정보부 인원이 직권을 남용 하였을때에는 최대 일시적 추방 60일에 처할수 있다.

[ 제 29조. 뇌물수수법 ]

1. 이 조항은 국내의 모든 뇌물수수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2. 뇌물수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직 뇌물
- 경제 뇌물
- 그 외 모든 뇌물들
3. 모든 뇌물을 금지한다.
3-1. 3항에서의 뇌물은 뇌물을 약속할시도 포함이다.
4. 뇌물로 취득한 모든 뇌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5. 만약 뇌물을 수수/약속한 이가 공직자라면 그 공직자는 그 즉시 최소 업무, 권한정지, 최대 파면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