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뮌 연합/헌법

프랑스 코뮌 연합의 헌법(constitution de la fédération des communes de france)는 1922년 4월 6일 제정되었다, 이 날은 헌법제정일로 기념중이다.

전문

우리 프랑스 인민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으로 정의되고 확립된 자유, 평등, 우애의 가치와 인권선언에서 확립된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며, 전제군주정과 모든 비인륜적 독재정에 대항하여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우리의 선대 투사들을 기억하며, 1871년 3월 18일의 고귀한 투쟁과 1919년 2월 5일의 사회주의 혁명 이념, 그리고 1968년 5월의 자유를 위한 함성이 추구하였던 자유, 권리, 평등의 정신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위해 모든 독재정과 적들로부터 우리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리라 맹세한다.

이로써, 전체 프랑스 인민의 자유로운 의지로 세워진 코뮌 연합은, 기본가치인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인민의 주권을 보호하며, 각 인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코뮌 연합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영토 및 지역, 그리고 전체 프랑스 인민에 자유, 평등, 우애의 보편적 이념과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기본적 원칙에 기초하여 민생안정,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자유와 권리와 평등을 위한 제도를 제공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프랑스 연방평의회는 전체 프랑스 인민의 총의를 받들어, 헌법을 제정, 반포하며 영원히 준수한다.

1장 (총강)

1조

1. 프랑스 코뮌 연합은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연방공화국이다.

2.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2조

1.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와 지역 언어이다.

2. 프랑스의 국기는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
3. 프랑스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
4. 프랑스의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5. 프랑스의 원리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다.

3조

1. 프랑스의 국토는 법률로서 규정한다.

2.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4조

1. 프랑스의 주권은 프랑스 인민에게 존재한다.

2.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3. 선거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시행된다. 모든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선거로 진행된다.
4. 프랑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정권을 가진다.

5조

1. 정당 및 정치단체의 설립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 법률로써 보장된다.

2.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 정당 및 정치단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2장 (인민의 권리)

6조

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불가침적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인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7조

1. 프랑스 인민은 출신, 인종, 종교, 성별, 신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2.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된다.

8조

1.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2. 그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해 무기를 사용하거나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9조

1.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 전달할 권리를 지닌다.

2.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3. 신문, 언론, 서적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의 자유는 보장된다.

10조

1.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최우선적인 의무이다, 공동체는 이를 감시할 의무를 지닌다.
3. 부모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자녀가 기타의 이유로 방치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할 수 있다.
4.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동체의 보호와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혼외자녀는 법률로써 그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사회에서의 지위에 대해 혼인중의 자녀와 동등하다.

11조

1. 모든 학교제도는 공동체의 감독을 받는다.

2.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며 지역법률이 적용된다.
3. 사립학교는 교육목표, 시설 및 그 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생의 선택이 부모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한 인가된다.
4. 교원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인가는 거부된다.

12조

1. 모든 인민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평화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옥외집회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3조

1. 모든 인민은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상호이해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14조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15조

모든 인민은 국내 전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오직 기본질서의 심각한 위험, 전염병 위험, 자연재해등 프랑스 및 데파르트망의 존립을 심각히 위험할 상황에 법률에 의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16조

1. 모든 인민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2. 누구나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3.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의 명령하에서만 허용된다.

17조

1. 모든 인민은 19세부터 군대, 연방경찰, 또는 지역경찰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게는 긴급사태시에 법률에 의하여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의 목적을 위해 민간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18조

1. 주거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실행될수 있다.
3.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드러났을때는 영장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19조

1.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의무를 수반한다.

20조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법률로써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 형태로 전환될수 있다. 보상과 관련한 것은 법률로서 정한다.

21조

1. 프랑스인의 국적은 박탈될 수 없다. 의사에 반하는 국정상실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

2. 모든 인민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22조

1.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2. 망명자의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망명에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을때만 법원에 의해 가능하다.

23조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관할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24조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강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통신의 비밀, 재산권 또는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5조

1.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지 않는다.

3장 (입법)

26조

1. 연방의회는 프랑스의 최상위기관으로써 전체 입법권을 소유한다.

2. 각 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와 지역대표연석회의로 구성된다.
4. 연방평의원의 수는 1200석을 초과해야 한다. 이중 272석은 각 직능단체의 선거로 선출된다.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5. 지역대표의 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평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지역대표연석회의는 프랑스의 데파르트망 및 해외영토를 대표할 것을 보장한다.

27조

1. 각 의회 의원의 세비, 피선거 자격요건, 피선거권 상실 및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2. 연방평의회 또는 지역대표연석회의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원의 보궐선거 또는 총선이 실시될때까지 그 직을 대리하는 요건에 대하여서도 조직법으로 정한다.

28조

1. 의회의 각 의원은 직무 수행중의 발언 및 표결과 관련하여 소추, 체포 구금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2. 각 의원은 해당의원이 소속된 의회사무처의 동의 없이 중죄 또는 경죄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을 수 없다. 단,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인 경우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해당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원에 대해 구금하거나 자유를 박탈 및 제한하거나 소추하는 것이 중지된다.
4. 해당 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적용을 위해 추가회의를 당연히 소집한다.

29조

1. 모든 강제위임은 무효이다

2. 표결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3. 조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임에 의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의원도 1명 이상의 의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를 할 수 없다.

30조

1. 국회의 정기회는 5월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고 3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

2. 각 의회의 정기회기 중 개의 일수는 각각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주간은 각 의회에서 정한다.
3.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원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개의일수 및 개의시간은 각 의회의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31조

1. 연방평의장 또는 연방평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임시회가 소집된다.

2. 연방평의회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개회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폐회명령을 내린다.

32조

국무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의회에서 요구시 발언할 수 있다.

33조

지역대표연석회의장은 개선이 이루어질때마다 선출된다.

34조

1.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전문회의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2. 각 의회는 소속의원 10분의 1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1장 (연방평의장)

35조

1. 연방평의장은 연방평의회 당선 후 첫 임시회에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한다. 연방평의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연방평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6조

연방평의장은 각료평의회, 각 데파르트망 정부직, 그 외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회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37조

1. 연방평의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자유로운 전체 프랑스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대표자인 나는, 나의 능력을 프랑스 인민의 안녕에 바치며, 인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나의 맡은바 의무를 완수하며,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선서에 종교적인 서약을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8조

연방평의장의 권한은 연방평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부의장이 행사한다.

39조

연방평의장은 국제법상 프랑스를 대표한다. 연방평의장은 프랑스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연방평의회장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한다.

40조

1. 연방평의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을 임면한다.

2. 연방평의회장은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연방평의회장은 이러한 권한을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41조

연방평의회는 고의로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평의장의 직무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직무정지소추의 발의는 연방평의회 의원 4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직무정지소추의 의결에는 연방평의회 3분의 2 이상을 요한다.

4장 (행정)

42조

프랑스의 행정권은 각료평의회에 있다.

43조

1. 각료평의장은 연방평의장의 제청으로 연방평의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다.

2. 연방평의회 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연방평의장은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재청된 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평의회는 선출절차의 14일 이내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료평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44조

1. 장관은 각료평의장의 제청으로 연방평의장이 임면한다.

2. 각료평의장과 장관은 취임에 즈음하여 연방평의회에서 제37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45조

각료평의장은 행정의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 내에서 장관은 소관 사무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장관간의 의견 불일치에 관하여는 각료평의회가 결정한다. 각료평의장은 각료평의회가 결정하고 연방평의회의 재가를 받은 직무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46조

각료평의장과 각료는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연방평의회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회에 소속될 수 없다.

47조

1. 각료평의장은 장관 중 한 사람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2. 각료평의장직 또는 장관의 직무는 새로운 연방평의회의 집회와 함께 종료되며, 장관직은 각료평의장직이 궐위될 때 종료된다.

5장 (사법)

48조

1. 사법권의 독립은 보장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연방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판사는 파면되지 않는다.

49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50조

1. 연방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연방법원에 연방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방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연방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51조

1. 연방법원장은 연방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방평의장이 임명한다.

2. 연방법관은 연방법원장의 제청으로 연방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방평의장이 임명한다.
3. 연방법원장과 연방법관이 아닌 법관은 연방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원장이 임명한다.

52조

1. 연방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연방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연방법원장과 연방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53조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다.

54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55조

연방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56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7조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장 (헌법위원회)

58조

1.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9년이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된다.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2. 상기 9인의 위원 회에 전임 연방평의장은 헌법위원회의 당연직 종신회원이 된다.
3. 헌법위원장은 연방평의장이 임명한다. 헌법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재결권을 가진다.

59조

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기타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60조

1. 헌법위원회는 총선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2. 헌법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투표결과를 공표한다.

61조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총선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62조

헌법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63조

1.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헌법개정등 국민투표를 회부하여야 하는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사규칙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

2. 동일한 목적으로 연방평의회장, 연방총리, 국무위원 3인, 연방평의원 360인 또는 지역대표 90인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위 두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4.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그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64조

1.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헌법위원회에 재소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

2. 이 조의 시행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65조

1.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공포, 시행될 수 없다.

2. 헌법위원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일 또는 동 결정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폐기된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가 재고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다.
3.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소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공권력 및 모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우선한다.

6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 심의절차 및 이의제기 기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7장 (노동총연맹)

67조

노동총연맹은 프랑스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68조

1. 노동총연맹은 노동총연맹 집행부와 노동총평의회로 구성된다.

2. 노동총연맹 집행부는 노동정책위원회, 공안위원회, 자치경제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들의 선출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노동총평의회는 500석 이상의 노동대표자로 구성된다. 노동총평의회의 선출은 각 지역, 각 직급조합에서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노동총연맹 인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노동총연맹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에는 헌법개정에 준한 기준이 적용된다.

8장 (노동자 자치)

69조

노동자의 사내 자치와 자기관리를 위해 각 기업과 공장 내에 노동자평의회를 둔다.

70조

각 노동자평의회의 인원의 수는 각 기업 및 공장의 인원 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소 7인 이상이어야 한다.

71조

1. 노동자평의회의 자기관리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접, 또는 스스로 선출한 관리기관을 통한 노동자평의회의 관리.
2) 생산, 또는 그 외 활동의 조직, 노동자평의회 발전 참여, 노동 및 개발에 관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결정.
3) 제품 및 서비스의 상거래 및 기타 실무조직의 업무상 사안 결정.
4) 사회적 소유의 수단 및 처분의 결정, 그리고 그 수단을 이용한 노동자평의회 및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익 분배
5) 노동자평의회의 소득을 노동자에게 분배 및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 수행.
6) 노동자의 노동자평의회 가입, 근로의 중지 및 기타 노동관계에 대한 결정,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따른 노동자평의회의 근로시간에 대한 결정, 기타 사항에 대한 감독 및 업무의 공개.
7) 노동조건의 단속, 촉진, 노동안전 및 여가활동의 조직화, 교육 여건의 제공 및 노동자의 일반적 생활수준 선진화.
8) 노동자평의회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 및 다른 노동자평의회와의 합병 및 연계에 대한 결정.
2. 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사회정치공동체의 실무자는 경제, 사회발전과정, 사회상품의 보급, 그 외 공통 관심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민, 관련 단체 및 사회공동체의 대표자는 사회공동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노동자평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4.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 및 조직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가행정조직, 사회정치단체, 또는 협회에 고용된 노동자의 자기관리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5.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기관리를 행하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노동자의 자기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72조

1. 노동자평의회의 노동자는 노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동등한 업무관계를 수립하고 경영하여야 한다.

2. 노동자는 노동자평의회의 업무관리조직에 있어 업무, 상호관계의 조직, 소득의 분배 및 그 밖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3조

노동자는 그의 노동의 결과물과 그의 부서에서의 노동의 결과물을 공평히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

9장 (경제)

74조

프랑스의 경제적 기본은 모든 프랑스 인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경제의 발전,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소유된 생산수단에서의 생산과 사회공동체에서의 사회적 유통에서의 자기관리이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75조

노동과 그 노동의 결과는 오직 노동자의 소유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일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물직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76조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할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 국토와 자원은 연방의 보호를 받으며, 연방은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77조

1. 중요한 생산수단,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

2.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78조

국가방위, 또는 인민의 생활에 있어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할때는 법률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79조

1.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 아래에서 인정된다.

80조

1. 연방은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연방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연방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진다.

10장 (지방자치)

81조

1.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특별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 항에서 명시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체하여 설치 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잘 시행될 수 있는 권한 전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3.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선출된 지방평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을 가진다.
4. 공적 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 요건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법,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그 권한에 대한 법률, 행정입법의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
5.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단, 특정한 권한이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하는 경우에 법률은 그 중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활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6.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방의 각 구성원을 대표하는 연방대표는 국익, 행정감독 및 법률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82조

1. 각 지방자치단체 유권자들이 청원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지방평의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2. 조직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심의안 또는 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 유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3. 특별한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등록된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83조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기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법률로 승인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기타 고유의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중대한 부분을 형성한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는 조건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4. 연방과 지방자치단체 간 모든 권한의 이양은 그 권한의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한다.
5. 지방자치단체 간 평등을 위한 조정 대책은 법률로 정한다.

84조

1. 연방은 자유, 평등,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여 해외영토 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한다.

2. 과들루프, 기아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마요트,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미클롱, 월리스퓌튀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누벨칼레도니 중 해외 데파르트망 및 해외 레지옹의 경우 제86조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86조 마지막 항의 적용으로 규제되며, 그 밖의 자치공동체는 제87조에 따른다.
3.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지역 및 클리퍼턴의 법제와 특수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85조

1.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중 전체 또는 일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또는 일부로부터 다음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6조 및 제87조에서 정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 연방평의장은 회기 중에 각료평의회 혹은 연방평의회가 요청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또는 입법제도에 대해 유권자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제청에 따라 전 항에서 정하는 제도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경우, 연방평의회는 이에 대해 토론한다.

86조

1. 법령은 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수한 성격과 제약에 따라 번안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명령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법령의 번안을 결정할 수 있다.
3.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제1항의 예외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소관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법률이나 명령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국적, 시민권, 공적 자유의 보장, 개인의 신분 및 능력, 사법 조직, 형법, 형사소송절차, 외교 정책, 국방, 치안, 공공질서, 화폐, 차관, 외환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규정은 제정될 수 없다. 제외대상은 조직법으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5. 위 2개 항은 레위니옹에 속한 데파르트망과 레지옹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권한은 조직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부여된다. 공적 자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 문제시 되는 경우, 이 권한은 부여될 수 없다.
7. 제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라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로써 해외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을 지방자치단체로 대체하여 설치하거나 이 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단일 지방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87조

1. 이 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내에서 각각의 고유한 이익을 고려한 지위를 가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의견 전달후 채택된 조직법으로 정하며, 이 조직법은 다음을 정한다.
1) 법률과 명령의 적용 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미 해외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외에 연방은 조직법으로 필요에 따라 구체화되고 보완된 제86조 제4항에 열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이양할 수 없음
3)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 선거제도
4) 지방자치단체 관련 특례 조항을 포함한 제출법안, 의원발의법안, 법률명령안, 명령안 그리고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에 관해 기관들이 고려해야 하는 조건
3.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권한에 관한 조건도 정할 수 있다.
1) 연방행정법원이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일부 법령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 사법 심사
2) 지방자치단체가 제소하여 헌법위원회가 어떠한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재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평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에 대한 개정
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을 위해 고용에 대한 접근, 직업활동 실행을 위한 거주권 또는 택지보호 분야에 있어서 지역적 필요에 따른 조치
4)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공적 자유 보장 준수 및 그 권한 행사
4. 이 조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밖의 특수한 구성 방식은 해당 지방평의회의 자문을 받은 후 법률로 정하고 개정한다.

88조

1.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이 절차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정부는 제86조에서 정하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방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분야 중 본토에서 시행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적절히 번안하여 법률명령을 통해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특수한 조직에 맞도록 시행중인 법률적 성격의 조항을 번안할 수 있다.

2. 법률명령은 관련 지방평의회 및 연방행정법원의 의견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법률명령은 게재 즉시 발효된다. 게재 후 18개월 이내에 평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그 법률명령은 폐기된다.

89조

보통법상 시민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연방 시민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적 신분을 유지한다.

90조

지역의 언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

11장 (개정)

91조

1.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300인 이상의 의원, 각료평의장, 3인 이상의 국무위원, 연방평의장, 노동총연맹 및 10만인 이상의 의원 선거권자에 주어진다.

2.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내에 공고되어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은 그 제안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하 하며, 연방평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지역대표연석회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제2항의 의결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헌법개정안이 제5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개정안은 확정되며, 연방평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6. 영토의 보전을 침해하는 개정절차는 일체 착수 또는 추진될 수 없다.
7. 제2장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제1장 및 제11장에 대한 개헌은 연방평의회 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지역대표연석회의의 전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 제1장 및 제11장에 대한 개헌은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인민투표에 부쳐 의원 선거권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