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뮌 연합/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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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코뮌 연합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이다.[br]② 코뮌 연합의 깃발은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br]③ 코뮌 연합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br]④ 코뮌 연합의 표어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인용문|① 코뮌 연합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이다.[br]② 코뮌 연합의 깃발은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br]③ 코뮌 연합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br]④ 코뮌 연합의 표어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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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프랑스의 국토는 프랑스 본토와 코르시카 섬 및 자르지역으로 한다.[br]②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인용문|① 프랑스의 국토는 프랑스 본토와 코르시카 섬 및 자르지역으로 한다.[br]②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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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프랑스 코뮌 연합은 세속적 공화국이며, 모든 종교세력은 어떠한 권력도 가질수 없다.}}
 
{{인용문|프랑스 코뮌 연합은 세속적 공화국이며, 모든 종교세력은 어떠한 권력도 가질수 없다.}}
 
== 2장 (인민의 권리) ==
 
== 2장 (인민의 권리) ==

2019년 11월 10일 (일) 14:36 판

프랑스 코뮌 연합의 헌법(constitution de la fédération des communes de france)는 1922년 4월 6일 제정되었다, 이 날은 헌법제정일로 기념중이다.

전문

우리들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과 2차 혁명에서 정의된 민주, 자유, 평등의 정신을 지킬것을 선언하며, 프랑스 코뮌 연합은 인권선언과 2차혁명의 정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으로 인민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제공할것을 선언한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1922년 4월 6일에 제정되고 5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2018년 7월 2일에 반포한다.

1장(총칙)

1조

① 프랑스 코뮌 연합은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민주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다.
② 프랑스 코뮌 연합과 프랑스라는 명칭은 공통되게 사용된다.
③ 프랑스 코뮌 연합의 수도는 파리이다

2조

모든 프랑스 인민은 성별, 나이,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3조

① 코뮌 연합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이다.
② 코뮌 연합의 깃발은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
③ 코뮌 연합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
④ 코뮌 연합의 표어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4조

① 프랑스의 국토는 프랑스 본토와 코르시카 섬 및 자르지역으로 한다.
②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5조

프랑스 코뮌 연합은 세속적 공화국이며, 모든 종교세력은 어떠한 권력도 가질수 없다.

2장 (인민의 권리)

6조

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인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7조

①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신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8조

①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인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9조

①모든 인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인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인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조

모든 인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1조

모든 인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2조

모든 인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3조

모든 인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인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5조

①모든 인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3장 (중앙평의회)

4장 (정부)

5장 (사법)

6장 (지방자치)

7장 (경제)

8장 (헌법위원회)

9장 (국제 협약)

10장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