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뮌 연합/헌법

프랑스 코뮌 연합의 헌법(constitution de la fédération des communes de france)는 1922년 4월 6일 제정되었다, 이 날은 헌법제정일로 기념중이다.

전문

우리들 프랑스 인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과 2차 혁명에서 정의된 민주, 자유, 평등의 정신을 지킬것을 선언하며, 프랑스 코뮌 연합은 인권선언과 2차혁명의 정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의 원칙에 의거해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으로 인민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제공할것을 선언한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1922년 4월 6일에 제정되고 5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2018년 7월 2일에 반포한다.

1장(총칙)

1조

① 프랑스 코뮌 연합은 민주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다.
② 프랑스 코뮌 연합과 프랑스라는 명칭은 공통되게 사용된다.
③ 프랑스 코뮌 연합의 수도는 파리이다

2조

모든 프랑스 인민은 성별, 나이, 인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린다.

3조

① 코뮌 연합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이다.
② 코뮌 연합의 깃발은 청, 백, 적의 삼색기에 코뮌 연합의 국장이 있다.
③ 코뮌 연합의 국가는 ‘인터내셔널가’이다.
④ 코뮌 연합의 표어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이다.

4조

① 프랑스의 국토는 프랑스 본토와 코르시카 섬 및 자르지역으로 한다.
② 프랑스의 주권과 헌법은 국토 전체에 미친다.

5조

프랑스 코뮌 연합은 세속적 공화국이며, 모든 종교세력은 어떠한 권력도 가질수 없다.

2장 (인민의 권리)

6조

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인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7조

①모든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신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8조

①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인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9조

①모든 인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인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인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조

모든 인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1조

모든 인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2조

모든 인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3조

모든 인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인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5조

①모든 인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6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3장 (평의회)

17조

평의회는 프랑스의 최고위 기관으로 전체 입법권을 소유한다

18조

①평의회는 984석 이상으로 구성되며, 332석은 각 데파르트망에서 선출하며, 652석은 인민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구성된다.
②평의회의 구성, 평의회 의원의 세비, 피선거 자격등 사항에 관련한것은 법률로 규정한다

19조

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평의회 의원의 4선 이상 취임은 금지된다.

20조

①평의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직무중의 발언 및 표결에 관련하여 소추, 수사, 체포, , 구금 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평의회 의원은 평의회 소속 법률위원회의 동의 없이 중죄 또는 경죄와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을 수 없다. 단,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인 경우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회기중에 평의회 의원의 범죄사항은 시효가 회기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21조

①평의회의 회기는 매년 5월 첫번쨰 평일에 개회하고 1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한다.
②평의회의 각 회의주간의 일수는 각각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주간은 각 평의회에서 정한다.
③총리는 해당 평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과 협의한 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평의회의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2조

①총리 또는 연방평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가 소집된다.
② 연방평의회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당해 회의를 소집한 의사일정이 종료하면 개회일로부터 최대 12일 이내에 폐회명령을 발한다.
③ 폐회명령이 발하여진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오직 총리만이 새로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평의회가 소집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연방평의회의장의 명령에 의해 개회 및 폐회된다.

23조

①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은 양원에 출석할 수 있다. 평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할 수 있다.
②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24조

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5조

①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연합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조

평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또는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평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조

평의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8조

① 평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평의회 의원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평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평의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인물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정부, 또는 평의회 의원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의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9조

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0조

평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1조

① 평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평의회에 제출하고, 평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평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2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34조

정부는 평의회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5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37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38조

① 평의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인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평의회는 선전포고, 인민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의 프랑스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9조

① 평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0조

①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평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41조

① 평의회는 총리, 정부위원 또는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의 해임을 연방평의회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2조

① 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평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43조

① 연방평의회의장, 총리, 평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정부위원, 헌법위원회 위원, 법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평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평의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평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연방평의회의장, 또는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평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평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3-1장 (연방평의회의장)

44조

① 연방평의회의장은 코뮌 연합의 대표자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연방평의회의장은 코뮌 연합의 주권 및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연방평의회의장은 코뮌 연합의 입법권을 상징, 대표한다.

45조

① 연방평의회의장은 인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연방평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평의회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연방평의회의장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연방평의회의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연방평의회의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평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코뮌 연합에서 거주한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⑤ 연방평의회의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① 연방평의회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
② 연방평의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7조

① 연방평의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연방평의회의장이 궐위, 사망하거나 판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총리가 그 임기를 대신한다.
③ 연방평의회의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리, 부의장, 기타 법률로 정해진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8조

연방평의회의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프랑스 코뮌 연합의 연방평의회의장으로서, 모든 프랑스 인민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모든 제국주의적 행동에 저항하고, 헌법을 수호할것을 선언합니다."

49조

연방평의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조약,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인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50조

연방평의회의장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51조

① 연방평의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민군을 통수한다.
② 인민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52조

① 연방평의회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의회의 의결 하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 평의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평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연방평의회의장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3조

① 연방평의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4조

연방평의회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55조

연방평의회장은 내각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56조

연방평의회장은 연방총리, 정부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57조

연방평의회장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장 (정부 및 총리)

58조

① 정부는 연방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② 정부는 행정조직과 군조직을 관리한다.
③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평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9조

① 연방총리는 인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된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내각회의의 의결을 걸쳐 선출한다.
② 연방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고,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연방총리로 선출될 수 없다.
④연방총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60조

연방총리의 법률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연방평의회장과 관계 정부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1조

연방총리는 코뮌 위원장, 사법부의 장 및 구성원, 평의회 소속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62조

연방총리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63조

① 국무회의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
② 국무회의장은 연방총리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연방총리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회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64조

① 정부위원은 연방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장이 임명한다.
② 정부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연방총리는 정부위원의 해임을 국무회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정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6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무회의장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연방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6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총리령, 평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2.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3.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4.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5.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6. 연방평의회 의장, 의원, 정부위원이 제출한 사항

67조

①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혹은 상설로 경제, 군사등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위원회는 연방총리가 주재한다.
③ 특정 상황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그 상황이 종료되었을때에 폐지해야 한다.
④ 정부 소속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 단, 정보부장,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및 노동부 장관은 인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69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장관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70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71조

연방의 세입·세출의 결산, 연방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72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연방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3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연방총리와 차년도 정기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4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장 (사법)

75조

① 사법권은 사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연방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76조

① 연방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연방법원에 최고사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고사법관이 아닌 사법관을 둘 수 있다.
③ 연방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78조

① 연방법원장은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
② 최고사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평의회의 의결을 통해 연방총리가 임명한다.
③ 연방법원장과 최고사법관이 아닌 법관은 최고사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원장이 임명한다.

79조

① 연방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최고사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방법원장과 최고사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80조

① 사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81조

연방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연방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연방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장 (지방자치)

7장 (경제)

8장 (헌법위원회)

9장 (국제 협약)

10장 (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