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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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문 ]

프랑스 국민들은 체계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국가의 평온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어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며, 우리들과 후세에 대한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랑스 헌법을 제정하고 서약한다.

최종 제정 일자 – ⦃ 2026년 6월 20일 ⦄
현행 일자 – ⦃ 2026년 6월 20일 ⦄

[ 제 1장 총칙 ]

[ 제 1조. 정치체제 ]

제1항) 프랑스는 준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왕국이다.
제2항) 프랑스의 주권은 국왕에게 있으며, 대부분의 권력은 국왕으로부터 나온다.
제3항) 정부의 권한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세 부서로 나뉘며, 영원히 분리되고 구별된다.
제4항)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제5항) 입법권은 의회의장을 수반으로 하는 입법부에 속한다.
제6항) 사법권은 대법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사법부에 속한다.

[ 제 2조. 국민요건 ]

제1항) 프랑스의 국민은 프랑스 국민등록을 완료한 자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 3조. 영토 ]

제1항) 프랑스의 영토는 육각형 모양의 프랑스 실제 영토로 한다.

[ 제 2장 국민 ]

[ 제 4조. 권리 ]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신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그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
제4항)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항)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6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7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8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2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3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16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 등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7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은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가 제한 할 수 있으나 본질적 권리를 침해 할 수는 없다.
제18항) 어느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할 수 없다.

[ 제 5조. 의무 ]

제1항) 모든 국민은 납세·청렴의 의무를 지닌다.

[ 제 3장 선거 ]

[ 제 6조. 선거 관리 ]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에 관한 일정을 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거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진행하며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항) 선거로 선출하는 직은 총리, 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항) 선거로 선출한 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 제 4장 행정부 ]

[ 제 7조. 총리 ]

제1항) 총리는 국가의 실질적 행정부 수반이며,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2항) 총리는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한다.
제3항) 총리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4항) 총리는 국회에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5항) 총리는 취임 날에 number에는 대수, name에는 이름을 기입하여 다음의 선서를 확약한다.
"프랑스 의 제(숫자)대 총리인 나, (닉)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모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프랑스의 헌법을 보존, 보호,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단언한다."
제6항) 총리의 임기는 1달로 하나 연임은 두번까지 허용한다.
제7항) 총리가 직무정지 또는 탄핵 시 의전 서열에 따라 당선 이전까지 법률적으로 지정된 부총리나 부총리겸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며 일시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8항) 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9항) 총리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10항) 총리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11항) 총리는 1개의 직책에 한하여 겸임을 할 수 있다.
제12항) 국가의 주권이 침해 당하는 비상사태, 국가 존속 위험에 관한 사태 발생 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항) 총리는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부의 조직을 설치 및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 직책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률로 설치하도록 정한 직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장 입법부 ]

[ 제 8조. 의회 ]

제1항) 의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의회의원은 6명으로 하며 선거 의석 180석, 비례대표 의석 20석으로 구성된다.
제3항) 의회의원의 임기는 2달로 한다.
제4항) 의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5항) 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6항) 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선출하며 의장단은 국가의 실질적 입법부 수반이다.
제7항)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의원 과반수의 가결으로 의결한다.
제8항) 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9항) 탄핵소추는 의회재적의원 1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의원 과반수의 가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회재적의원 2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의원 과반수의 가결이 있어야 한다.
제10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및 업무가 정지된다.
제11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2항) 의장단은 안건을 승인/기각 할 권한이 있지만, 추가 의석을 얻지는 아니한다.

[ 제 9조. 개헌 ]

제1항) 개헌은 의회의원의 발의 또는 의장단의 발의 또는 국왕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항) 선거로 임명되는 공무원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선거로 선출된 직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3항) 개헌을 할시에는 의회의원 2명이상의 발의, 의장단의 발의, 국왕의 발의 중 하나여야 하며 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재적의원 과반수의 가결이 필요하다.

[ 제 6장 사법부 ]

[ 제 10조. 대법원 ]

제1항) 모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2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대법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의 해산 심판
2.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3.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국가기관간에 관한 심판
제4항) 대법원장은 총리의 임명을 통해 임명되며 국가의 실질적 사법부 수반이다.
제5항) 제 4항에서 대법원장은 의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고 임명할수있다.
제6항) 대법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7항) 대법원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8항)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항) 대법원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 11조. 헌법재판소 ]

제1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1명,헌법재판관 2명으로 구성된 국왕 직속 기관이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국왕이 의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승인 후 임명한다.
제3항) 의회 안건이 통과된 후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한다.
제4항) 3항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판결한다.
제5항) 판결은 의결 완료후 1일이내에 완료해야한다.
제6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국왕을 포함한 타 국가기관의 개입이 불가하다.
제8항) 헌법재판관은 사법부에서 임명하는자 한명,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자 1명이 의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된다.

[ 제 7장 기타 ]

[ 제 12조. 군대 ]

제1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인원의 직접적인 군개입을 금지하나, 국방부는 에외로 둔다.
제2항) 국왕은 자신의 직권으로 군훈련이나 얼차례 등을 할수 있다.
제3항) 진급은 국왕, 총리가 임의적으로 진급을 명령할 수 있다.
제4항) 단독적인 진급을 금지하나, 지휘관에게 특진 요청을 할 권리를 지닌다.

[ 제 13조. 반역 ]

1. 아래 조항은 국내 반역에 관한것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2. 아래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 왕실을 없애거나 끌어내리려 하는 행위
- 국내 체제를 입헌군주제/준입헌군주제 이외로 바꾸려 하는 행위
- 왕실에 대하여 근거없이 비난 및 비방을 하는 행위
- 반역을 선동하거나 동참하는 행위
2-1. 반역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자는 예외로 한다.
3. 모든 반역행위를 금지한다.
4. 반역행위에 관한것은 대법원이 재판한다.
4-1. 4항에서 반역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5. 반역행위에 대한 처벌은 소송을 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