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여론조사법'''은 국민의 대의 기구인 [[정당]]의 활동을 권장하고 국민의 뜻을 약식으로 묻는 방법인 여론조사의 공평함 청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여론조사법 초판 2018년 1월 9일 ==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정당의 활동을 권장하고 국민의 뜻을 약식으로 뭍는 방법인 여론조사의 공평함 청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여론조사"이라 함은 허가를 받은 기관이 지지율, 모의 선거,투표율 등을 국민 일부에게 약식으로 물어보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제2장 여론조사 기관의 요건=== ==== 제3조(설립) ====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제4조(설립 조건) ====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br>1.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br>2. 공직(총리,장관,왕국의회 의원등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가진자가 설립하여서는 아니한다. <br>3.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한다. ==== 제5조(설립 조건의 미달) ==== 여론조사 기관이 제4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는 아니한다. ===제3장 여론조사의 방법=== ==== 제6조(방법) ==== 여론조사 기관 자체의 조사방법을 존중하나 다음 각 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br>1. 질문 및 항목과 항목의 순서를 공개한다. <br>2. 정당 여론조사의 경우 원내 의석수대로 순서를 정하며 원외정당의 경우 원내정당의 순서 다음 번호에 정당 창당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br>3. 임의로 조사 결과를 내는 것을 허용하나 그 결과가 다수의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결과여야 하고 임의로 조사 결과를 낼 경우 결과 공포 1일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방법의 위배) ==== 여론조사 기관이 제6조의 각 호를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을 취소한다. ===제4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 제8조(심의 신청) ====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은 누구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심의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심의 이후) ====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공포 한 후 공포 결과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 후 2일 내로 수정 혹은 삭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을 취소한다. ===제5장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 취소 신청=== ==== 제11조(설립 취소 신청) ====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은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 최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다. 단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 제12조(설립 취소의 심의) ====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립 취소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일 내 그 심의 결과를 공포한다. ===제6장 기 타=== ==== 제13조(벌칙) ==== ① 제5조를 위반한 자는 활동정지 3일 이하와 10,000 HM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활동정지 2일 이하에 처한다. <br>③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활동정지 5일 이하와 100,000 HM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여론조사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