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은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왕국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초판 2017년 11월 8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1판 2017년 1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2판 2017년 12월 17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3판 2018년 4월 22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4판 2019년 2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5판 2019년 8월 11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6판 2020년 1월 12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개정 7판|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7판]] 2020년 8월 31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8판]] 2021년 2월 16일 * 하늘미르 왕국의회법 개정 9판 2021년 9월 15일 ==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왕국의회의 조직·의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왕국 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왕국의회 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br>② 왕국의회 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왕국의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의석배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왕국의회 의원 총선거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한다. ==== 제4조(의회의 구성) ====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이다. ==== 제5조(의안접수) ==== ① 의장 혹은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이 의안을 접수할 수 있다. <br>② 법률상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 전 항의 접수주체는 의안 접수를 거부 및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법안토론) ==== ① 임명동의안 및 의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을 본회의 표결 전 공개적인 게시글을 통해 토론한다. <br>② 토론 기간은 1일에서 3일 이내로 한다. <br>③ 토론 참여 주체는 전부 참여 가능하다. <br>④ 의장 혹은 부의장은 이 토론의 사회권을 갖으며 모욕, 회의 발언 방해, 회의 방해, 잡담, 기타 회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 등 제61조에 따른 질서 유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br>⑤ 삭제 ==== 제7조(심의 우선 무관 원칙) ==== 양원 중 어느 의회에서 심의를 먼저하는 것은 무관하다. ==== 제8조(양원 통과) ==== 삭제 ===제2장 본회의 표결=== ==== 제9조(표결) ==== ①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통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br>② 표결 주체는 의석을 가진 자 본인이 담당한다. <br>③ NPC 의석 표결은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담당하며,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NPC 의석의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표결 방법) ==== ① 표결 방법은 의장 혹은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 게시글을 작성하면, 표결 주체들이 댓글을 이용하여 표결을 한다. <br>② 표결방법은 정당명, 의석수를 표시하고 ‘찬성’, ‘반대’, ‘기권’, ‘조건부 찬성’을 표시한다. ==== 제11조(가결) ====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의안은 가결이라고 한다. ==== 제12조(부결) ====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반대를 받은 의안은 부결이라고 한다. ==== 제13조(일사부재의)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제14조(의사변경금지) ====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한번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15조(표결 결과 선포) ==== ①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게시글 혹은 댓글로 선포해야 한다. <br>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한다. ==== 제16조(회의록) ==== ① 표결 내용과 표결 결과를 담은 내용은 캡처하여 국립 기록보관서고에 보관한다. <br>② 의회사무처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타 기관 혹은 타인에게 업무를 이관 할 수 있다. === 제3장 소수당 보호 === ==== 제17조(소수당) ==== ① 의회 내 의석수가 가장 적은 당을 소수당 이라고 한다. <br>② 의석수가 동수인 경우 가장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 정당이 소수당 직위를 얻는다. ==== 제18조(무제한 토론) ==== ① 소수당 혹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 경우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할 수 있다. 해당 의안에 대한 표결은 정지되며 무제한 토론을 한다. <br>②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br>③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 할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의장 혹은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br>④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br>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바로 표결해야 한다. <br>⑥ 삭제 ==== 제19조(무제한 토론 장소) ==== ①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의회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하며 무제한 토론 진행장소는 의장 혹은 부의장이 지정한다. <br>② 무제한 토론의 사회는 의장 혹은 부의장이 한다. ==== 제20조(소수당 본회의 우선 상정권) ==== 소수당이 대표 발의 한 의안의 경우에는 제6조 법안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 제4장 정기회, 임시회 === ==== 제21조(정기회 소집월) ==== ① 정기회는 한달에 한번씩 개회한다. <br>② 정기회 기간은 일주일로 한다 ==== 제22조(정기회 심사 내용) ==== ①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 후 법안토론을 통과 한 의안 · 법안 심의 및 의결 <br>② 대정부 질의 <br>③ 국정 감사 및 국정 감사 보고서 확정 의결 <br>④ 하늘미르 왕국 국가 정책 방향 설정 의결 ==== 제23조(임시회) ==== ① 임시회는 아래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 개회한다. <br>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br>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br>3. 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br>② 임시회 기간은 3시간에서 12시간으로 한다. <br>③ 임시회는 일주일에 최대 3번까지로 제한한다. ==== 제24조(임시회 심사 제한) ====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의안·법안 심의 및 의결을 제외하고는 심의 및 의결하지 못한다. === 제5장 왕국의회 기관과 경비 === ==== 제25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종료일 까지 한다. <br>②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 ====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br>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정당 소속의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임시의장)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 제28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 제29조(보궐선출) ====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20일 이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 제30조(의장 직무 대행) ==== 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왕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br>1. 왕국의회 의원 총 선거 후 개원 후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전 일 때 <br>2.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br>② 국왕이 전 항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하여 호선한 임시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 제31조(의장 부의장 사임) ==== 의장과 부의장은 왕국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32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장관 그리고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 직을 겸할 수 없다. <br>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날 그 직에서 해직한 것으로 본다. ==== 제33조(왕국의회사무처) ==== ① 왕국의회사무처는 의장을 대리하여 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왕국의회 사무처를 둔다. <br>② 왕국의회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 공무원으로 둔다. <br>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면한다. <br>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br>⑤ 왕국의회사무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br>⑥ 왕국의회사무처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내각과 행정기관, 기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br>⑦ 이 법에 정한 외에 왕국의회사무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왕국의회 예산) ==== ① 왕국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br>② 왕국의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br>③ 왕국의회 예산 지출 내역은 다음 정기회 초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6장 의원, 의석수=== ==== 제35조(선서) ==== 의원은 임기 초 왕국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br>“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의 증진 및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왕국의회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36조(품위유지의무) ==== 왕국의회 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37조(석방요구 절차) ====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될 경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NPC의석) ==== NPC의석은 의장이 각 정당별 득표율을 비례하여 분배한다. ==== 제39조(겸직 금지) ==== 의원은 내각 총리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의회의원 이전 자신이 영위했던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40조(수당 및 여비) ====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급여)과 여비를 받는다. ==== 제41조(복수 수당의 금지) ==== 의원이 내각 총리 혹은 내각 장관의 직, 공공 기관 직을 겸임하는 경우 내각 총리 혹은 내각 장관 직, 공공 기관의 직의 수당만 받는다. ==== 제42조(결석) ====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 출석하지 못할 경우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제43조(의석수 관리) ==== ① 의석수 관리는 각 정당 대표 혹은 원내 대표가 소유 및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당 대표 혹은 원내 대표는 이를 타인에게 권한 행사를 양도 할 수 있다. <br>② 의석수 변경은 선거구의 구분을 필수적으로 요하며, 의석수를 인계받는 자와 인계된 의석의 선거구가 다를 수 없다. <br>③ 계파 창설, 해산으로 인한 의석수 승계, 기타 사유로 의석수 인계 등 여러 사유로 의석수 변경을 할 경우 의회 규칙에 따른 의석수 변경 신고를 통해 의장이 승인하면 의석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br>④ 의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의석수 행사는 무효이다. ==== 제44조(의석수 대행, 결원) ==== ① 해당 정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탈퇴 등으로 의회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당 당헌, 당규에 따른 차순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br>②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 해산 선언으로 인한 의석수 결원은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45조(의석수 유권 해석) ==== ① 의장은 의석수에 관한 유권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 규칙으로 적용된다. <br>② 법률에 위반한 의장의 유권 해석은 무효이다. ===제7장 위원회, 회의=== ==== 제46조(특별 위원회) ==== ①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문서로서 특별 위원회 창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장에게 문서를 제출 한 경우 특별 위원회를 의장 명의로 창설 할 수 있다. <br>② 위원회 운영과 관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의회의장은 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br>③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 위원회를 종료 할 수 있다. ==== 제47조(공청회) ==== ①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혜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로(이 장 이하에서, “진술인”이라 한다.)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br>②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br>③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 제48조(청문회) ==== ①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br>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br>③ 의회는 청문회 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br>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r>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왕국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br>⑥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왕국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49조(윤리특별위원회) ==== ①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장 관할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br>② 위원장은 의장이며, 부의장, 각 당 원내대표가 위원이 되어 구성한다. <br>③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징계대상자, 징계 대상자가 속한 정당의 원내대표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 제50조(회의록 준용규정) ==== 본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1조(증언) ==== ①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자(증인)에게 증인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br>②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br>③ 제1항에 따른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1,8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추방에 처한다. <br>④ 증언과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법 제58조부터 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감정) ==== ① 회의에 출석하여 감정을 하는 자(감정인)은 감정을 할 때, 소송절차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선서를 한다. 이때, 재판장은 ‘위원장’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 변경한다. <br>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감정인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공평하게 돌아가며, 위원장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br>③ 위원장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회 직권으로 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br>④ 제1항에 따른 감정선서를 한자가 허위로 감정한 경우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추방에 처한다. ===제8장 상원의 일반재판권=== ==== 제53조 ~ 제59조 ==== 삭제 ===제9장 질서와 경호=== ==== 제60조(의장의 경호권) ==== ①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왕국의회 안에 경호권을 행사한다. <br>② 경호권 집행을 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제61조(회의 질서 유지) ==== ① 의원이 본회의와 본 법 제46조 내지 제50조의 회의에서 의장 혹은 위원장(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자)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br>②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br>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br>④ 제2항의 경고에도 회의를 방해하는 자는 3일 이내의 활동정지에 처하며, 의원일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62조(모욕등 발언 금지) ====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63조(방해 금지) ==== ① 의원은 욕설, 초성체, 반말 등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br>② 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의 진행을 방해 할 수 없다. <br>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br>④ 위 항을 위반한 자는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의장 또는 위원장 무단 대리 사회권 행사 금지) ==== ① 법률에 근거 없거나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의장 또는 위원장을 무단 대리하여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br>② 허가 없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사회권을 무단 대리하여 사회권을 행사하는 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영구추방에 처한다. ==== 제6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① 회의장안에는 의원, 총리, 장관 또는 내각 위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혹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br>② 무단 출입한 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영구추방에 처한다. ==== 제66조(방청의 허가) ==== ① 의장 혹은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br>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br>③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br>④ 의장은 직권으로 퇴장 조치에 따르지 않는 방청인을 3일 이내의 활동정지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장 징계=== ==== 제67조(징계) ==== 왕국의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한다. <span style="color:#0054FF">[2021.9.15. 개정 제9판]</span>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2.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영리업무 종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 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5.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6.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7.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8.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하였을 때 9.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0.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1. 정당한 이유 없이 왕국의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공직자 윤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 제6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① 의장은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 본 법 제6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br>②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징계대상자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 제69조(징계의 의사) ====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0조(심문)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71조(변명) ====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72조(징계의 의결) ==== ① 의장을 포함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면 통해 징계대상자의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br>②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과반수로 나온 징계로 결정한다. ==== 제73조(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1. 공개 경고 <br>2. 공개 사과문 작성 <br>3. 수당 제한 <br>4. 30일 이내 본회의 출석 정지 (표결권 행사 제한) <br>5. 제명 ==== 제7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 제한) ==== 제73조의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는 후보가 될 수 없다. ==== 제75조(규칙제정) ====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 제11장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 ==== 제76조(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 의원이 의정활동의 목적일 경우 대국민 여론조사를 의회게시판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77조(여론조사 질문) ====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은 의원 본인이 작성하지만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의 질문과 내용은 작성해서는 안된다. ==== 제78조(여론조사 취소) ==== ① 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목적이 아닌 특정 정당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각 의회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br>② 취소된 여론조사 글은 '무한서고'에 이동 하며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진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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