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왕실전헌'''은 [[하늘미르 왕국 국왕]]과 [[하늘미르 왕국 왕실|왕실]]의 존재를 법으로서 명확히 하고 왕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의 정의하는 법이다. 다른 명칭은 "왕실 기본법" 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왕실전헌 초판 2017년 9월 9일 == 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왕과 왕실의 존재를 법으로서 왕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왕) ① 국왕은 헌법에 따라 권위를 가지는 하늘미르 왕국의 국가원수, 국가 통합의 상징, 국군 총 사령관이다. ② 국왕은 헌법에 따라 국민, 국가, 헌법을 보호 해야 하며 국가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 ③ 국왕은 왕실의 큰 어른이며 왕실의 권위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왕은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제3조(국왕의 국새) ① 국왕의 국새는 국왕이 지정한 성물을 말한다. ② 성물을 사용한 인장 역시 국새와 효력이 동일하다. ③ 국왕 이외의 자가 사용한 국새의 효력은 무효하다. 제4조(왕족) ① 미르(mir)가 일족을 왕족으로 한다. ② 왕실회의를 통해 미르가의 혈족이 아닌 자를 왕족으로 입적 할 수 있다. ③ 왕족이 아닌자가 미르(mir)성을 가질 수는 없다. ④ 왕족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왕실회의를 통해 왕족과 왕실회의 구성원에서 파면하고 하늘미르 왕국에서 추방 한다. 제5조(왕실회의) ① 왕실의 중대사 및 왕위승계를 논의하기 위해 논의하는 기구로 국왕이 의장으로 주재하는 회의이다. ② 왕실회의는 국왕, 후계자, 왕족, 왕실회의에서 추천하는 공작으로 구성한다. ③ 국왕이 사고로 의장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대행한다. ④ 왕실회의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왕실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제6조(왕실부) ① 왕실부는 국왕의 직무를 보좌하고 왕실의 관한 사무를 맡는다. ② 왕실부장은 장관급으로 한다. 제7조(개정) 본 법의 개정은 왕실회의를 한 후에 국왕이 왕령으로 개정한다. === 제2장 왕위 상속, 섭정, 계승 === 제8조(후계자) ① 왕위는 국왕이 지명하는 자가 후계자가 된다. ② 후계자의 호칭은 대공(大公, Grand duke) 이다. 제9조(왕위 계승 서열) ① 왕위 계승은 다음 각 호의 순과 같다. 1. 후계자(대공) 2. 왕족 3. 공작 4. 후작 5. 백작 6. 자작 7. 남작 ② 정신 또는 신체의 불치의 중환자가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왕실회의에 의해 제1항에 정하는 왕위 계승 서열을 바꿀 수 있다. 제10조(섭정) ① 국왕이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섭정을 둔다. ② 국왕이 정신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왕실회의에 의해 섭정을 둔다. 제11조(계승) ① 국왕이 국사에 관한 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계승하도록 한다. ② 국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승을 선언 할 수 있다. ③ 국왕이 사망할 경우 제9조 서열에 따라 즉시 계승한다. 제12조(왕위 계승식) ① 왕위 계승이 있을 때에는 왕위 계승식을 행한다. ② 왕위 계승식은 경건하게 왕위를 계승하는 행위이다. 그 누구도 적법하게 치뤄지는 왕위계승식을 방해할 수 없다. ② 왕위 계승식에 관한 진행 업무는 왕실부가 담당한다. 제13조(왕족 호칭) ① 국왕은 '폐하'의 호칭을 사용한다. ② 후계자(대공)은 '전하'의 호칭을 사용한다. ③ 왕족은 '공'의 호칭을 사용한다. ④ 본 조의 호칭은 자유롭게 붙여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제4장 왕실 재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왕실재산) 왕실재산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왕궁 2. 왕실이 소유한 토지, 건물 3. 알베로 기업 4. 하늘미르 신문 5. 왕실이 관리하는 유가증권 및 보석 6. 기타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제15조(왕실재산 처분) ① 왕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왕실회의에서 의결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② 비상시에는 국왕이 전항의 의결 절차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제4장 벌칙=== 제16조(왕실모욕) ① 국왕을 포함한 왕족 및 왕실을 위협, 모욕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제3조를 위반하고 국왕의 국새 인장을 함부로 사용한 자는 365일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③ 제4조 3항을 위반한 자는 72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제17조(왕실 업무 방해) ① 왕실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왕위 계승식을 방해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제18조(왕실전복) ① 왕족을 살인 및 폭행, 왕실을 전복하는 자는 내란에 준하여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면제한.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④ 미수범은 처벌은 전항의 형과 같다. 제19조(왕실 명예훼손) ① 왕실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국왕 및 왕족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왕실전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