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초판 2017년 12월 25일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개정1판 2017년 12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개정2판 2018년 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개정3판 2017년 4월 22일 ==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성) ====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제2장 정당의 창당 조건=== ==== 제4조(성립) ====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으로써 성립된다. ==== 제5조(창당 조건) ====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br>1. 창당발기인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br>2. 당헌과 강령이 있어야 한다. <br>3.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6조(창당 조건의 미달) ==== 정당이 제5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 창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정당의 조건=== ==== 제7조(조건) ==== 정당은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br>1. 당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br>2. 당 지도부가 존재하여야 한다. <br>3. 당헌의 대한 당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r>4. 언제나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전복의도를 가진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8조(조건의 미달) ==== 정당이 제7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산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전당대회가 실시중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장 정당의 해산=== ==== 제9조(해산의 조건) ==== 정당이 제7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8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산통보를 한다. 이때 해당 정당은 해산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일을 포함한 답신을 보내야 한다. ==== 제10조(선거의 의한 해산) ==== 정당이 왕국의회 의원 총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선거일로부터 10일내로 해산하여야 한다. 10일 내 해산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을 강제해산 할 수 있다. [개정 3판 2018.4.22.] ==== 제11조(해산의 가처분 신청) ==== 정당 해산통보를 받거나 해산되었을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는 최고재판소에 정당 해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제7조 1항에 의한 해산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 제12조(국가전복의도를 가진 활동에 의한 해산) ====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아래 정당이 국가전복의도를 가진 활동을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정당의 해산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산통보와 즉시 정당이 해산된다. ===제5장 정당의 합당=== ==== 제13조(플레이어 정당과의 합당) ==== 한 정당이 플레이어가 한명이라도 있는 정당과 합당하고자 할시 각 정당 대표인의 서명과 함께 합당합의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14조(NPC 정당과의 합당) ==== 한 정당이 플레이어가 단 한명도 없는(NPC화와 한달 이상의 잠수를 포함한다) 정당과 합당하고자 할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와 플레이어 투표를 거쳐 그 합당을 승인해야한다. 단 합당 이후 NPC정당의 플레이어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를 묵인한다. ===제6장 정당의 당원=== ==== 제15조(당원의 조건) ==== 당원은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당원으로 인정한다. <br>1.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인 자. <br>2. 입당 당시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 <br>3. 선거관리위원회.왕실 등 독립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 <br>4. 삭제 [개정 2판] ==== 제16조(당원의 탈당) ==== 당원이 탈당 할 때 해당 당원은 탈당계를 해당 정당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탈당계를 탈당계 제출 3일 내로 수리해야 한다. ==== 제17조(당원의 입당) ==== 제15조의 조건에 충족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 누구도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18조(당원의 제명) ==== 당원의 제명은 제5조 2항에 의해 성립된 각 정당의 당헌을 따르되 그 절차가 민주적이여햐 한다. ==== 제19조(당원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당원이 제명통보를 받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최고재판소에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7장 NPC정당=== ==== 제20조(NPC정당의 정의) ==== NPC정당이란 정당의 플레이어가 사전 예고 없이 7일간 글 작성을 하지 않은 정당을 뜻한다. ==== 제21조(NPC정당의 조건) ==== NPC정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br>1. 정당의 플레이어중 아무도 7일간 글 작성을 하지 않아야 한다. <br>2.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3조(NPC정당의 성립) ==== NPC정당은 제21조의 조건에 충족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한 즉시 NPC정당으로 간주된다. ==== 제24조(원외 NPC정당의 해산) ==== 왕국의회 의석에서 1석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 NPC정당이 성립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다. ==== 제25조(NPC정당의 해제) ==== NPC정당의 플레이어는 NPC정당이 된 후 접속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NPC정당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제 요청이후 3일 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4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제26조(원내NPC정당의 표결) ==== 왕국의회 의석에서 1석 이상 갖고 있는 NPC정당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한다. 단 내각불신임안과 탄핵안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제8장 계파 === ==== 제27조(계파의 분배) ==== ① 총선거가 치러진 이후 10일 이내에 각 정당 지도부는 의원별 조종 가능 의석수를 왕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r>② 자신이 함께 하는 계파는 탈당 시 동행하여 탈당하며 의안 표결 시 자신이 어디에 표결할지 선택할 수 있다. <br>③ 각 계파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은 타인에게 이양할 수 있다. <br>④ 각 정당은 대표 직할에 놓여있어 대표직에 있는 자에게 2항의 권리가 주어지는 '중립계'를 둘 수 있다. ===제9장 당원명부=== ==== 제28조(당원명부) ==== ① 당원명부란 정당에서 정당 당원의 성명을 쓴 문서를 말한다. <br>② 당원명부는 당 구성원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업로드하여야 한다. <br>③ 당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실질적으로 당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당원으로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br>④ 각 정당은 대표 직할에 놓여있어 대표직에 있는 자에게 2항의 권리가 주어지는 '중립계'를 둘 수 있다. ===제10장 벌칙=== ==== 제20조(벌칙) ==== ① 제9조를 위배한 자는 정치 자격정지 30일 이하 및 활동정지 5일 이하에 처한다. <br>② 제13조, 제14조에 위배한 자는 정치 자격정지 20일 이하에 처한다. <br>③ 제15조에 위배된 자는 정치 자격정지 30일 이하 혹은 활동정지 7일 이하에 처한다. <br>④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위배된 자는 정치 자격정지 25일 이하 혹은 활동정지 5일 이하에 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산된 정당의 의석분배) ==== 10조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의석은 모두 합산하여 원내에 남아있는 정당에 동일한 의석으로 분배하도록 한다. 단, 잉여의석은 제1당에 추가로 배분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