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주소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에 건설한 건물의 주소를 배정하고 그 주소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소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 시 선거구 배정 등의 업무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건물의 주소와 주소지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주소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주소법 개정1판 2021년 6월 23일 == 내용 == === 제1장 도로명주소 === ==== 제1조(목적) ====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에 건설한 건물의 주소를 배정하고 그 주소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소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 시 선거구 배정 등의 업무의 효율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br> 2.“건물등”이란 「경제보완법」제4조 제10조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br> 3.“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등을 설치, 유지관리,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br> 4.“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br> 5.“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br> 6.“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br> 7.“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br> 8.“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br> ㄱ.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br> 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br>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5조(도로명부여) ==== 국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하 “국토교통국”이라 한다)는 모든 건물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야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 제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 ① 국토교통국은 도로명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br> ② 국토교통국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 제7조(도로명주소대장) ==== ① 국토교통국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br> 1. 도로명 도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변경, 폐지 <br> 2. 인접 건물 등 제1호의 사항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참고사항 <br>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br>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하 “기록부”라 한다)의 장관이 정한다. <br>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기록부의 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br> ④ 제1항에 따른 작성, 관리업무를 필요에 의하여 기록부 등 다른부처로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 ① 하늘미르 왕국 내에서는 모든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한 사항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br> ②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 ① 제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HMD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br>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국이 부과, 징수하고 징수된 과태료는 도로명주소발전지원금으로 사용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 제10조(청구) ==== ① 제5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업무를 한달 이상 지체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는 국토교통국에 업무불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로명주소발전지원금 중 1HMD를 지급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br> ② 제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 관리업무를 한달 이상 지체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는 국토교통국에 업무불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로명주소발전지원금 중 1HMD를 지급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제2장 주소지=== ==== 제11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 “주소지”란 자신이 주거하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말한다. <br> 2. “주택”이란 「경제보완법」제5조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제12조(주거권) ==== 모든 국민은 퀘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 제13조(주택의 건설과 공급) ==== 정부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제14조(공동주택의 관리) ==== 정부는 국민이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임대주택) ==== ①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br> ②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업에서 건설하고, 혈세낭비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입찰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br> ③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이 된 직후 공급하고 최초로 참여하는 선거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 제15조의1(임대주택자금) ==== 정부는 임대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 제16조(주소지부여) ==== ① 국토교통국은 모든 국민에게 주소지를 부여해야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 제17조(주소지의 고지) ==== ① 국민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국에게 그 사실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br> ② 국민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와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8조(주소지의 기록) ==== ① 국토교통국은 국민의 주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1판]</span> <br> 1. 주소지의 변경 <br> 2. 변경 전 주소지 등 제1호의 사항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참고사항 <br>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br>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서식, 기재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부의 장관이 정한다. <br>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기록부의 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br> ④ 제1항에 따른 작성, 관리업무를 필요에 의하여 기록부 등 다른부처로 위임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주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