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채팅방 관리법'''은 채팅방을 설치 및 건전하게 회원간의 커뮤니티를 위해 채팅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채팅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채팅방 관리법 초판 2017년 9월 3일 == 내용 == 제1조(목적) 본 법은 채팅방을 설치 및 건전하게 회원간의 커뮤니티를 위해 채팅방 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제2조(정의) ① '공식 공개 채팅방'은 하늘미르 왕국 회원이 모두 접속하는 채팅방이다. ② '업무 채팅방'은 국왕, 수상, 장관, 의회의장, 대법원장, 판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채팅방이다. ③ '개별 채팅방'은 회원이 개별적으로 일대일 대화를 위한 채팅방이다. 제2조(공식 공개 채팅방 설치) 공식 공개 채팅방 설치는 매니저인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제3조(업무채팅방 설치) ① 업무채팅방의 설치는 국왕, 수상, 장관, 위원장, 의회의장, 대법원장, 판사가 업무를 위해 설치 할 수 있다. ② 채팅방 설치를 국왕 혹은 수상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개별 채팅방 설치) 개별 채팅방은 회원 자유로 설치 한다. 제5조(채팅방 운영 및 관리) ① 공식 공개 채팅방 운영 및 관리는 국왕, 수상, 행정법무부 장관이 관리한다. ②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수상이 임명하는 자가 대신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③ 업무 채팅방의 운영은 업무 부서장, 업무 하는 자가 한다. 관리는 제5조 1항의 자가 한다. ④ 운영 및 관리자는 제6조에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1회, 2회 구두 경고 후 3회부터 형사고발, 채팅방 폐쇄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채팅방 이용시 매너) ① 상대방을 존중하며 욕설 및 상대방 모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 건전한 비판은 예외로 한다. ② 공식 공개 채팅방이 아닌 업무채팅방에서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말, 이미지, 그외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채팅방 사용시 프로필 등 채팅방 닉네임은 전자정부의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해야하며 일치 해야 한다. 제7조(벌칙) ① 제2조, 제3조을 위반하고 권한 없는 자가 채팅방을 설치할 경우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나, 영구 탈퇴에 처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채팅방 관리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