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항공법'''은 2017년 11월 3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 설정법 효과 == * 공항, 항공에 대한 설정 근거가 생겼다. == 내용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br>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br>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br>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br>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br>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br>3.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r>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br>나. 항공교통관제(航空交通管制) <br>다. 운항 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操作) <br>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br>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ㆍ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항 <br>4. "항공종사자"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br>5.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br>6.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br>7.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br>7의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br>8. "공항시설"이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br>9.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br>9의2. "공항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br>10.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br>11. "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br>12.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br>13.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r>가. 사람의 사망ㆍ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br>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br>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br>14.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br>15.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br>16.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br>17.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r>18. "항공등화"란 불빛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r>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br>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br>21.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br>22. "시계비행 기상상태"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視界上)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br>23. "계기비행 기상상태"란 시계비행(視界飛行) 기상상태 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br>24.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高度)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br>25. "계기비행방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행방식을 말한다. <br>가. 관제권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上昇飛行)과 착륙 및 이에 선행(先行)하는 강하비행(降下飛行)은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하고, 그 밖의 비행은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하는 비행방식 <br>나. 가목에 따른 비행 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하는 비행방식 <br>26.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말한다. <br>27. "경량항공기사고"란 경량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r>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br>나. 경량항공기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 <br>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br>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br>29.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초경량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r>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br>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 <br>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br>30. "모의비행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br>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br>32.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br>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br>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br>33.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br>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br>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br>34.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br>3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br>36.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br>37. "항공기정비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br>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을 하는 업무 <br>나.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br>38. "상업서류 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br>39.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br>40. "도심공항터미널업"이란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br>41.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br>42.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br>42의2.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ㆍ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br>43. "항공기대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43호의2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br>43의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br>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br>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貸與)해주는 서비스 <br>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br>2) 경량항공기 <br>3) 초경량비행장치 <br>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br>4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br>45.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br>46.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 제2조의2(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감항증명(堪航證明), 항공종사자의 자격 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의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r>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제38조의2, 제40조, 제54조, 제55조제5호 및 제70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제2조의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제53조, 제56조 및 제15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 제43조, 제54조,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0조제1항, 제74조의2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r>③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br>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br>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br>3. 국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br>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br>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br>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ㆍ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br>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br>8.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br>9.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br>③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37조의2의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제89조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br>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br>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br>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조의6(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조의5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공기 === 제3조(항공기의 등록)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국적의 취득) ===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하늘미르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 제5조(소유권 등의 등록) ===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br>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1. 하늘미르의 국민이 아닌 사람 <br>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br>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br>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br>②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 제8조(등록 사항)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br>1. 항공기의 형식 <br>2. 항공기의 제작자 <br>3. 항공기의 제작번호 <br>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br>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br>6. 등록 연월일 <br>7. 등록기호 <br>② 제1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등록증명서의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등록) === 소유자등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의 정치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전등록) ===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말소등록) ===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br>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br>2. 항공기의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항공기의 위치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br>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br>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br>② 제1항의 경우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등록 등본 등의 발급청구 등) ===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거나 항공기 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등록기호표의 부착) ===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br>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감항증명) ===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br>② 감항증명은 하늘미르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r>1. 표준감항증명: 항공기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br>2. 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br>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r>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항증명을 할 때에는 항공기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그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br>1.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型式證明)을 받은 항공기 <br>2. 제17조의2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br>3. 제17조의3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항공기 <br>4.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堪航性)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br>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았을 때 <br>2. 항공기가 승인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br>⑦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그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br>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지시 또는 그 밖에 검사, 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의2(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았을 때 <br>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제2항에 따른 승인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br>②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았을 때 <br>2.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당시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br>④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형식증명) === ①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br>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형식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br>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br>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소음기준 포함) <br>3. 항공기등의 지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기준 <br>4. 항공기등의 식별 표시 방법 <br>5.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의 인증절차 <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의 항공기등의 제작업자가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br>④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br>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았을 때 <br>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제17조의2(수입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하늘미르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br>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br>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br>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설계에 관한 부가적인 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br>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br>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았을 때 <br>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제17조의3(제작증명) === ①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br>②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신인도(信認度)가 높은 인증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았을 때 <br>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제18조(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 소유자등은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제17조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감항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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