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은 [[하늘미르 왕국]] 행정부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명칭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초판 2017년 9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판 2017년 10월 6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2판 2017년 10월 2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3판 2017년 11월 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4판 2017년 1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5판 2017년 12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6판 2018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7판 2018년 5월 20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8판 2018년 6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9판 2019년 1월 4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0판 2019년 8월 28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1판 2020년 8월 30일 (비상내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2판]] 2020년 9월 8일 (제6왕국 행정조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3판]] 2020년 12월 25일 (운영위 발령 행정조직법)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4판]] 2021년 1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행정조직법 개정15판 2021년 9월 11일 ==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행정부(이하, 내각이라고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BR>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BR>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BR> ④ 제17조 행정 각 부의 하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총리령, 부령으로 정한다.<BR> ====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br>②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 (부속행정기관의 설치)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제5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제6조 (공무원 임용) ==== 각 부처의 장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토록 한다. ==== 제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br>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br>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 (각 행정기관의 장) ====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br>②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최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br>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소속청 포함)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br>④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왕=== ==== 제9조 (국왕 행정 관할권) ==== ① 국왕은 왕실 및 기록, 전자정부 관리에 관한 사항의 행정에 한하여 직접 지휘, 감독, 통솔한다. <br>② 국왕은 헌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행정을 한다. <br>③ 국왕은 헌법상 보장된 국사에 관한 행정을 한다. ==== 제10조 (왕실부) ==== ① 국왕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왕실부를 둔다.<BR> ② 왕실부 장관은 1인을 두고 총리가 임명하며, 국왕이 이를 인증한다. <BR> ==== 제11조 (국왕의 직무대행) ==== ① 국왕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왕실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br>② 직무대행 범위는 왕실에 관한 업무로 한한다. 왕실전헌의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신속하게 왕위가 계승되면 그 즉시 직무의 권한과 의무는 계승자에게 인계된다. === 제3장 총리와 부총리 === ==== 제12조 (총리 행정 관할권) ==== ① 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왕실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통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며, 부처간의 조율을 담당한다.<BR> ② 총리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BR> ③ 총리는 국왕의 국정 정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간언할 수 있다.<BR> ④ 총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총리 상호간의 합의하여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 제13조 (총리비서실) ==== 총리 업무 보좌, 정무회의에 관한 사무를 위해 비서실을 둔다. 실장은 1인을 두고 차관급으로 하며 총리가 임면한다. ==== 제14조 (정무회의) ==== ① 정무회의는 총리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무위원으로 참석한다. <br>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제17조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br>③ 정무회의 사무는 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한다. ==== 제15조 (총리의 직무대행) ====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제17조 1항의 순서에 따라 정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총리령) ==== 총리는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발할 수있다. ===제4장 행정 각 부=== ==== 제17조 (행정 각 부) ==== ① 국왕과 총리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도록 한다.<BR> 1. 외교안보부 (외교, 국방, 정보) 2. 내무부 (행정, 재난안전, 법무, 재무, 경제) 3. 문화언론교육부 4. 후생환경부 (보건복지, 노동, 환경, 농림축산어업, 식품의약안전) 5. 국토교통산업부 (토건, 산업, 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 ② 부처 명칭이 바뀔 경우 다른 법률에 소급하여 적용된다.<BR> ==== 제18조 (장관) ==== ① 제17조 제1항의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칭하며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 및 감독 지시하는 자를 장관이라 한다. <br>② 각 부의 장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br>③ 장관은 의회의원의 겸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회의원이 아닌 자가 겸임할 수 있다. ==== 제19조 (외교안보부) ==== 외교안보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BR> 1.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국제정세 분석, 국제관계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3.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정책 수립 업무 4. 병역, 국가 안보 및 국토 방위, 군정·군령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첨단 과학기술, 통신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외교, 군사, 정보에 관한 업무 8.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 제20조 (내무부) ==== 내무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BR> 1. 정부 조직, 전자정부, 행정능률, 정부청사에 관한 업무 2. 일반행정, 공무원 인사, 공공기관관리, 상훈에 관한 업무 3.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업무 4. 안전관리 및 재난, 비상대비, 방재에 관한 업무 5. 검찰, 행형, 인권·개인정보 보호, 출입국 관리 업무 6. 법제, 법령 기록·법령 정보 제공, 정부 입법 총괄 및 자문 및 법령해석 업무 7. 국고 및 정부회계, 재정, 세금에 관한 업무 8. 국유재산, 국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9. 경제협력, 무역, 국제금융, 투자, 우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행정, 재난안전, 법무, 재무, 경제에 관한 업무 11.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 제21조 (문화언론교육부) ==== 문화언론교육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BR> 1. 학교,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업무 2.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에 관한 업무 3. 국가 및 국정 홍보에 관한 업무 4. 관광에 관한 업무 5. 미디어, 방송, 언론 및 신문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문화, 교육, 국가 및 국정홍보, 관광, 방송 및 언론에 관한 업무 7.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 제22조 (후생환경부) ==== 후생환경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BR> 1. 보건, 국민 건강증진 및 예방, 병원에 관한 업무 2. 복지, 생활보호, 자활 및 사회보장, 사회 취약계층에 관한 업무 3.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에 관한 업무 4. 기상에 관한 업무 5. 근로 및 고용, 고용보험, 직업훈련, 근로자 복리후생, 노사관계에 관한 업무 6. 산업 안전 및 산업 재해에 관한 업무 7.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8. 식품 ·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보건, 복지, 환경, 기상, 노동, 산업안전, 1차산업, 식약품 관한 업무 10.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 제23조 (국토교통산업부) ==== 국토교통산업부 장관은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BR> 1. 국토개발, 자원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토목, 건물 건설, 도시 개발에 관한 업무 3. 해안, 하천, 항만 및 간척에 관한 업무 4. 도로, 철도, 해운, 항공에 관한 업무 5. 산업 증진, 산업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국토개발, 토건, 교통, 산업에 관한 업무 7. 기타 법령으로 정한 업무 === 제5장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 ==== 제24조(설정위원회) ==== ① 설정위원회는 하늘미르 왕국에 개시되는 설정 및 설정에 대해 관리, 감독 및 수정을 권고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BR> ② 설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한하며, 설정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총리가 임명한다.<BR> ③ 상황설정에 올라오는 모든 설정은 설정위원회 위원장 허가를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BR> ④ 설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는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 단, 설정 결정에 불복하여 '설정심판위원회'로 항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 ==== 제25조(설정심판위원회) ==== ① 설정심판위원회는 설정위원회 결정 및 수정 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이다.<BR> ②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총리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국왕, 설정위원회 위원장, 의회의장, 최고재판소장으로 구성된다.<BR> ③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토론 및 토의를 거친 후 실명 표결로 과반수로 결정하며, 각 위원들은 반드시 결정한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의 이유를 첨부하지 않은 결론 무효로 한다. 설정심판위원회 의결은 절대적이며, 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할 수 없다. <BR> ④ 설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동수가 나온 경우 설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총리가 최종 결정한다.<BR> ===제6장 기타 === ==== 제26조(보칙)==== 장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총리가 대행한다. ===제7장 비상내각 === ==== 제27조(비상내각요건)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하늘미르 왕국 운영위원회가 비상내각을 운영하여 내각을 대신 운영한다.<BR> 1. 총리 선출 후 1개월 이상 내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2. 총리가 운영위원회에 비상내각 소집을 요청한 경우 ==== 제28조(비상내각구성) ==== ① 총리를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 총리가 부재할 경우 매니저로 비상내각위원장으로 한다. 매니저도 부재할 경우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비상내각위원장을 정한다.<BR> ② 운영위원회 위원을 비상내각위원으로 한다.<BR> ==== 제29조(비상내각 권한 및 의무) ==== ① 비상내각은 일반 내각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BR> ② 비상내각위원들은 중앙정부 업무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BR> ==== 제30조(비상내각 임기) ==== ① 비상내각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단, 비상내각위원장의 비상내각 해산 선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BR> ② 당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비상내각은 해산한다.<BR> ③ 비상내각 해산은 비상내각 임기중에라도 비상내각위원장이 해산 할 수 있다.<BR>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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