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와의 수교•동맹 등등을 하기 위해 제 2조 (제한) 수교를 신청하지 아니한 국가는 1일에 2번만 할수 있도록 한다. 수교를 신청한 국가는 1일에 5번으로 제한을 둔다. 제 3조 (처벌) 위에 2조를 위반한 자는 법의 의해 처벌을 당한다. 처벌의 강도는 재판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