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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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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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공식 문서
호주국기.png 호주의 법률
호주국장.png 호주 연방 구성법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제정 2026년 9월 14일
호주 연방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기본법
현행 2026년 9월 14일
최초 제정안 그대로 효력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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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호주 연방을 창설하고 그 연방의 헌법을 제정하여 영연방의 일원이 되기 위해 호주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제정한 법률[1]

내용

전문

전문 Preamble
우리 호주 연방의 각 지역과 국민들은,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헌법에 명시된 엄숙한 규범에 따라, 조지 5세 국왕 폐하의 통치와 영연방의 울타리 아래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대연방으로 영원히 연합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본 연방은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되, 장차 우리와 뜻을 같이할 다른 영토와 지역들의 가입을 언제든 환영하며, 이로써 확립된 헌정 질서에 따라 초대 운영자가 이 헌법을 제정하고 엄숙히 공포하는 바이다.

본칙

법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헌법(이하 '헌법')은 제6조 이하에도 별도 법률 문서로서 존재하게 된다. 헌법 역시 조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서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편의상 '적용 조항'이라 부른다.

제1조

제명 Short title
이 법을 인용할 때에는 「호주 연방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

제2조

국왕의 후계자에 대한 적용 Application to the king’s successor
본 법에서 규정하는 국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합왕국의 주권자로서 왕위를 잇는 국왕의 후계자 및 상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

연방 창설의 포고 Proclamation of Commonwealth
국왕 폐하께서는 추밀원의 주상(奏上)에 따라 조서를 발하여 이 법이 의결된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정하는 날로부터 호주 연방의 각 지역이 하나의 통일된 연방으로 정식 통합되었음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여왕 폐하께서는 조서를 발한 후 언제든지 연방총독을 임명하실 수 있다.

제4조

헌법과 법률의 적용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이 법 및 연방의회가 헌법에 따라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각 지역 및 주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과 인민을 기속하며, 연방의 규범으로서 최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의 Definitions
“연방”이란 이 법에 따라 창설되는 호주 연방을 말한다.

“각 주”란 호주 연방에 편입된 각 지역의 행정 구역 및 자치 단체를 말한다.

“구성주”란 연방 창설 당시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들을 말한다.

제6조

헌법 Constitution
연방 헌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쭉 헌법의 규정이 이어진다. 즉 호주 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9조 한 조문 아래 다른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각주

  1. ↑ 실제 호주가 아닌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