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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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구성법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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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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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호주 연방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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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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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최초 제정안 그대로 효력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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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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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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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호주 연방을 창설하고 그 연방의 헌법을 제정하여 영연방의 일원이 되기 위해 호주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제정한 법률[1]
내용
전문
| 전문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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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주 연방의 각 지역과 국민들은,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헌법에 명시된 엄숙한 규범에 따라, 조지 5세 국왕 폐하의 통치와 영연방의 울타리 아래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대연방으로 영원히 연합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본 연방은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되, 장차 우리와 뜻을 같이할 다른 영토와 지역들의 가입을 언제든 환영하며, 이로써 확립된 헌정 질서에 따라 초대 운영자가 이 헌법을 제정하고 엄숙히 공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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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
법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헌법(이하 '헌법')은 제6조 이하에도 별도 법률 문서로서 존재하게 된다. 헌법 역시 조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을 서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편의상 '적용 조항'이라 부른다.
제1조
| 제명 Shor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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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인용할 때에는 「호주 연방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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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국왕의 후계자에 대한 적용 Application to the king’s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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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에서 규정하는 국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합왕국의 주권자로서 왕위를 잇는 국왕의 후계자 및 상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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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연방 창설의 포고 Proclamation of Common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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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왕 폐하께서는 추밀원의 주상(奏上)에 따라 조서를 발하여 이 법이 의결된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정하는 날로부터 호주 연방의 각 지역이 하나의 통일된 연방으로 정식 통합되었음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여왕 폐하께서는 조서를 발한 후 언제든지 연방총독을 임명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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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헌법과 법률의 적용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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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및 연방의회가 헌법에 따라 제정하는 모든 법률은, 각 지역 및 주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과 인민을 기속하며, 연방의 규범으로서 최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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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의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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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란 이 법에 따라 창설되는 호주 연방을 말한다.
“각 주”란 호주 연방에 편입된 각 지역의 행정 구역 및 자치 단체를 말한다.
“구성주”란 연방 창설 당시 연방을 구성하는 주체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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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헌법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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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헌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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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쭉 헌법의 규정이 이어진다. 즉 호주 헌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제9조 한 조문 아래 다른 법률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각주
- ↑ 실제 호주가 아닌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