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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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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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공식 문서
호주국기.png 호주의 법률
호주국장.png 호주 연방 헌법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제정 2026년 9월 14일
호주 연방의 최고법
현행 2026년 9월 14일
최초 제정안 그대로 효력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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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호주 헌법(영어 : Constitution of the Australian Federation)은 호주의 정치 체제에 관한 기본법이다. 호주 헌법은 성문 헌법으로, 입헌군주제 하에 의회제로 운영되는 연방국을 창설한다. 5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연방정부의 3개 구성요소인 의회(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조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026년 호주 운영자에 의해 제정된 호주 연방 헌법은 제헌 헌법으로써, 아직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1]

호주 헌법은 경성헌법(硬性憲法)이다. 다른 법률과 달리 헌법개정안은 양원의 의결을 거친 후 제59조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재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민투표에서는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찬성이어야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구성

호주 연방의 헌법 구성은 5장 61조만으로 호주 연방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문

전문 Preamble
우리 호주 연방의 각 지역과 국민들은,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헌법에 명시된 엄숙한 규범에 따라, 조지 5세 국왕 폐하의 통치와 영연방의 울타리 아래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대연방으로 영원히 연합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본 연방은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되, 장차 우리와 뜻을 같이할 다른 영토와 지역들의 가입을 언제든 환영하며, 이로써 확립된 헌정 질서에 따라 초대 운영자가 이 헌법을 제정하고 엄숙히 공포하는 바이다.


본칙

제1장은 입법부를 설치한다. 입법부는 군주와 상원, 하원으로 구성한다. 하원은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거한 의원으로 선출하며, 상원은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 선출하여 양원을 구성한다.

하원의원은 의석 수가 정해진 8개의 선거구에서 선거하고, 상원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 추천'과 '지역 연대 추천'으로 선출된다. 의회는 법률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정원을 변경하거나 각 선거구마다 선거할 의원의 정수를 변경할 시 운영부의 동의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군주를 대리하는 연방총독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재가하거나 재가하지 않거나 군주의 직접 재가를 위하여 그 재가를 보류할 권한을 갖고 군주는 연방총독이 재가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현재에는 이러한 권한이 사문화된 것으로 보고, 형식적으로나마 아직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연방총독의 재가에 관한 규정이다.

이 장은 연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하원의 의석 수는 투표 수와 동일하다. 하원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시 상원에 이송되어 최종 결정한다.

제2장은 행정부의 권한을 규정한다. 행정권은 원칙적으로 국왕에게 속하지만, 이를 대리하는 연방총독이 행사한다. 연방총독은 연방행정회의(Federal Executive Council)[2]를 구성하고 그 권고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연방총독은 장관을 임명하고 호주군의 최고사령관이 된다. 그러나 헌법은 연방총독에게 장관들. 즉, 연방행정회의 권고를 따라야만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나 내각 또는 총리에 관한 규정 등 책임정부의 헌법원리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을 카국에 맞게 수정한 사람이 호주 헌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지만[3], 호주 최고법원은 이러한 원칙들을 암시적으로 파생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4]

제3장은 사법부의 권한을 규정한다.

제4장은 운영부의 권한을 규정한다.

제1조 (약칭)

본 법은 호주연방 헌법이라 한다.

제2조 (군주의 계승자에 대한 확대 적용)

군주와 관련되는 본 법의 규정은 영국의 통치에 있어 당해 군주의 상속인 및 계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제3조 (연방의 포고 및 총독 임명)

군주는 본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포고문을 통해 각 주를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아울러 군주는 본 포고 전후로 언제든지 연방총독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연방 법률의 구속력과 우위)

본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은, 각 주의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보다 우선하며, 연방 내 모든 주와 지역의 법원, 사법기관 및 국민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제5조 (연방과 주의 정의)

연방은 본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호주연방을 의미하며, 연방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역 공동체를 '주'라고 부른다.

제6조 (헌법)

연방헌법은 다음과 같다.
헌법
헌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제1장 의회
    - 제1절 총칙
    - 제2절 상원
    - 제3절 하원
    - 제4절 의회의 양원
    - 제5절 의회의 권한
• 제2장 행정부
• 제3장 사법부
• 제4장 운영부
• 제5장 기타
• 별표

별표

선서
본인은 법률에 따라 조지 5세 국왕 폐하와 그 상속인 및 계승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신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확약
본인은 법률에 따라 조지 5세 국왕 폐하와 그 상속인 및 계승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하고 진실하게 확약하고 선언합니다.

각주

  1. ↑ 실제 호주가 아닌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2. ↑ 국무회의
  3.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완역본을 참고했다.
  4. ↑ 이는 실제 호주에서 내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