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공식 문서
개요
호주의 사법부에 관한 호주 헌법 제3장을 설명하는 문서.
내용
제47조
| 사법권과 법원 Judicial Power and Courts | |
| ①연방의 사법권은 호주 고등법원에 귀속된다. ②호주 고등법원은 1명의 법원장과 의회가 정하는 수의 판사로 구성한다. | |
제48조
| 판사의 임명 및 임기 Appointment and Tenure of Judges | |
| ①호주 고등법원의 판사는 총리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한다. ②판사는 직무 수행 중 입증된 부정행위나 무능력을 이유로 의회의 양원에서 해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판사의 임기는 2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판사는 사직서를 총독에게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다. | |
제49조
| 고등법원의 관할과 재판 Jurisdiction and Trials of the High Court | |
| ①호주 고등법원은 연방의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서, 이 헌법의 해석, 연방 법률의 적용, 그리고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제1심 재판권과 상소 심리권을 가진다. ②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내의 합의부 또는 상급 재판 절차로 상소할 수 있다. ③모든 사건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확정적이며,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 |
제50조
| 연방에 대한 소송 Suits Against the Commonwealth | |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제51조
| 재판부의 구성 Constitution of the Bench | |
| 고등법원의 재판은 법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다만, 단순한 소송 절차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판사가 심리할 수 있다. | |
제52조
| 배심원 재판 Trial by Jury | |
| 연방 법률을 위반한 형사 범죄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