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공식 문서
개요
호주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호주 헌법 제5장을 설명하는 문서.
내용
제59조
| 연방정부 소재지 Seat of Government | |
| 연방정부의 소재지는 캔버라로 한다. | |
제60조
| 헌법 개정 절차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 |
| ①헌법 개정안은 양원의 절대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 ②발의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최종적으로 가결된 개정안은 운영부의 헌법적 합치성 검토 및 최종 재가를 거쳐 총독이 공포한다. (단, 총독 부재 시 운영자가 대행한다.) ④각 주의 주권 또는 의석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운영부의 찬성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 |
제61조
| 제4장 개정의 특수 절차 Special Procedure for Amendment of Chapter 4 | |
| ①제4장(운영부)에 관한 규정은 사소한 이유나 자의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②제4장 개정안은 양원의 엄격한 의결을 거친 후, 반드시 운영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4장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부의 동의가 결여된 개정 시도는 그 즉시 무효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