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공식 문서
개요
국왕,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관한 헌법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내용
제1절 총칙
제1조
| 입법권 Legislative Power | |
| 연방의 입법권은 국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의회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 |
제2조
| 총독 Governor-General | |
| ①국왕이 임명하는 호주 총독은 연방에서 국의 대리인이다. ②총독은 연방총리의 추천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며, 국왕의 신임을 받는 동안 연방 내에서 국왕이 위임한 권한과 직무를 헌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
제3조
| 의회 회기, 정회 및 해산 Sessions of Parliament | |
| 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회의 회기를 소집하거나 정회할 수 있으며,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의회의 규칙 또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 |
이 규정으로 연방총독은 호주 의회를 폐회할 권한을 갖는다.
의회가 폐회된다면 반드시 다음 총선을 치르며,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제2절 상원
제7조
| 상원 The Senate | |
| ①상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연방의 입법 및 정부 견제를 담당한다. ②상원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 1. 정당 추천: 각 정당은 소속 인물 중 1명을 상원의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2. 지역 연대 추천: 하원 지역 대표는 다른 주 또는 준주와 연대하여 상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하원 의석 상위 지역 세 곳 간의 연대는 금지되며, 하위 지역과의 연대에는 별도의 추천 특전이 부여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추천된 모든 상원 후보는 운영부의 최종 재가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상원의원의 지위를 획득한다. ④상원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
제8조
| 상원의원의 결원 Senate vacancy | |
| ①상원의원이 임기 중 사임, 해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 해당 의석을 추천했던 정당 또는 지역 연대는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임자는 운영부의 최종 재가를 거쳐 잔여 임기 동안 상원의원의 직을 수행한다. ③만약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 또는 지역 연대 측으로부터 후임자 추천이 없거나, 추천된 자가 운영부의 재가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의석은 운영부의 판단에 따라 공석으로 유지하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 | |
제9조
| 상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nator | |
| 상원의원의 자격은 하원의원의 자격과 동일하다. | |
제10조
| 상원의장 Senate President | |
| ①상원은 첫 회의가 시작되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상원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상원은 즉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③의장이 상원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상원의 표결로 해임된 경우 결원 처리하며, 상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표결을 통해 의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 |
제11조
| 의장의 부재 Absence of Senate President | |
|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원은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할 상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
제12조
| 상원의원의 사임 Resignation of senator | |
| 상원의원은 의장에게(의장이 부재중인 경우 상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해당 의석은 결원이 된다. | |
제13조
| 결석에 의한 결원 Vacancy by absence | |
| 상원의 허가 없이 2개월동안 직무에 참여하지 않은 상원의원직은 결원이 된다. | |
제14조
| 결원 통지 Vacancy to be notified | |
| 상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운영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5조
| 정족수 Quorum | |
| 의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원 회의를 개회하기 위하여 전체 상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
제16조
| 상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Senate | |
| 상원에서 의안은 과반수 득표에 의해 결정되며, 각 의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의장은 모든 경우에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해당 의안은 부결된다. | |
제3절 하원
제17조
| 하원의 구성 Composi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 ①하원은 연방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②하원의 총정수는 8인으로 하며, 전국을 8개 지역아래 제3항에 따른 8개 지역에서 각 1인씩 선출한다. ③각 지역의 의석 수(투표 수)는 총 50석을 분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한 지역의 의석 수는 10석을 초과할 수 없다. 뉴사우스웨일스┃10석 빅토리아┃10석 퀸즐랜드┃8석 서호주┃7석 남호주┃5석 수도 준주┃4석 타즈매니아┃3석 북부 준주┃3석 | |
제18조
| 의원 수 변경 Change in the number of House members | |
| 헌법에 따라 의회는 하원의원의 수를 증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
제19조
| 하원의 존속기간 Duration of House of Representatives | |
| 하원은 첫 번째 회의부터 3개월 동안 존속하며, 그 이전이라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총독은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 |
제20조
| 선거의 공고 Announcement of the Election | |
| 하원의원 총선거는 하원의 임기 만료 또는 하원 해산에 따라 운영부의 공고로써 개시된다. | |
제21조
|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By-election due to a vacancy | |
| 하원의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운영부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공고하여 후임 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
제22조
| 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 하원의원 후보는 연방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 |
제23조
| 하원의장 Speaker of the House | |
| ①하원은 첫 회의가 시작되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원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하원은 즉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③의장이 하원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하원의 표결로 해임되거나, 하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각 의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 |
제24조
| 의장의 부재 Absence of Speaker of the House | |
|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하원은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할 하원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
제25조
| 하원의원의 사임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 하원의원은 의장에게(의장이 부재중인 경우 하원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으며, 사직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해당 의석은 결원이 된다. | |
제26조
| 결석에 의한 결원 Vacancy due to absence | |
| 하원의 허가 없이 연속 1개월 동안 직무에 참여하지 않은 상원의원직은 결원이 된다. | |
제27조
| 정족수 Quorum | |
| 의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원 회의를 개회하기 위하여 전체 하원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
제28조
| 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the House | |
| ①하원의 의안은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②의장은 하원의원으로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
제4절 의회의 양원
제29조
| 충성 선서 또는 확약 Oath of Allegiance or Commitment | |
| 모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취임 전에 총독 또는 총독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에서 헌법의 별표에 따른 충성 선서 또는 확약을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
제30조
| 양원의원 겸직 금지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for Members of Both Houses | |
| 의회의 각 원의 의원은 다른 원의 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재임할 수 없다. | |
제31조
| 자격 박탈 Disqualification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거나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1. 타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 2. 범죄 이력이 있거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3. 고위 공직자 및 운영부 소속 관리 (단, 정치적 직책인 장관 등은 예외로 한다) | |
제32조
| 자격 박탈에 따른 결원 Vacancy due to qualification revocation | |
|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직은 즉시 결원이 된다. 1. 제30조의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부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
제33조
| 의원의 특권 등 The privileges of a member of the assembly, etc | |
| 상원 및 하원, 그리고 각 원의 의원과 위원회의 권한, 특권 및 면책은 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의회가 정할 때까지는 운영부가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 |
제34조
| 규칙 및 명령 Rules and Orders | |
| 상원과 하원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회의 규칙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1. 의원과 위원회의 권한 및 특권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방법 2. 회의 진행 순서, 의사 일정 및 상·하원 간의 공동 업무 수행 방식 | |
제5절 의회의 권한
제35조
| 의회의 입법권 Legislative Powers of the Parliament | |
| 의회는 헌법에 의거하여 연방의 평화와 질서, 그리고 경제·사회·사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 |
제36조
| 입법과 관련된 의회의 권한 Powers of the Parliament Regarding Legislation | |
| ①모든 법률안은 하원이 발의하고 심의하여 통과시킨다. ②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상원으로 이송되며, 상원은 이를 심의하여 최종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
제37조
| 양원 간의 의견 불일치 Disagreement Between the Houses | |
| ①하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을 상원이 거부하거나 대립하여 1개월 이상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총독은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하원을 모두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②총선 이후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해 양원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독은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합동회의에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률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군주의 재가를 받기 위해 총독에게 제출한다. | |
제38조
| 법률안의 승인 및 수정 권고 Assent to Bills and Recommendation for Amendments | |
| ①의회의 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이 군주의 재가를 위해 총독에게 제출된 경우, 총독은 군주의 이름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②총독은 제출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유와 권고하는 수정안을 첨부하여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원으로 회부할 수 있다. ③양원은 총독이 권고한 수정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제39조
| 군주의 불승인권 Power of Disallowance by the Monarch | |
| 군주는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든 총독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불승인할 수 있다. 총독이 각 원에 구두나 문서 또는 포고를 통해 군주의 불승인 사실을 알린 경우, 그 불승인이 알려진 날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 |
제40조
| 유보된 법률안의 처리 기한 Signification of Pleasure on Bills Reserved | |
| 군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유보된 법률안은, 군주에게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독이 해당 법률안이 군주의 승인을 얻었음을 연방의회 각 원에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거나 포고를 통해 선언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