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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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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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공식 문서

개요

호주의 사법부에 관한 호주 헌법 제3장을 설명하는 문서.

내용

제47조

사법권과 법원 Judicial Power and Courts
①연방의 사법권은 호주 고등법원에 귀속된다.

②호주 고등법원은 1명의 법원장과 의회가 정하는 수의 판사로 구성한다.

제48조

판사의 임명 및 임기 Appointment and Tenure of Judges
①호주 고등법원의 판사는 총리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한다.

②판사는 직무 수행 중 입증된 부정행위나 무능력을 이유로 의회의 양원에서 해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판사의 임기는 2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판사는 사직서를 총독에게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제49조

고등법원의 관할과 재판 Jurisdiction and Trials of the High Court
①호주 고등법원은 연방의 유일한 최고 법원으로서, 이 헌법의 해석, 연방 법률의 적용, 그리고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제1심 재판권과 상소 심리권을 가진다.

②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내의 합의부 또는 상급 재판 절차로 상소할 수 있다.

③모든 사건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확정적이며,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제50조

연방에 대한 소송 Suits Against the Commonwealth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

재판부의 구성 Constitution of the Bench
고등법원의 재판은 법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다만, 단순한 소송 절차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판사가 심리할 수 있다.

제52조

배심원 재판 Trial by Jury
연방 법률을 위반한 형사 범죄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