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klärungsreform

이것은 동독일 왕국이 실시한 계혁으로 내용은 《 Aufklärungsreform 》 1.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영국식 입헌군주제로 바꾼다. 1-1. 권위 순서를 먼저 개혁한다. 먼저 형식적권위는 오직 형식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없는 권위이다. 1순위 : 국왕 2순위 : 왕실위원회 3순위 : 총리 4순위 : 의회 실질적인 권위는 실직적으로 권한을 행사가능한 권위이다. 1순위 : 총리 2순위 : 국왕 3순위 : 의회 4순위 : 왕실위원회. 1-2. 권력 행사 국왕은 정치,군사등의 외교를 제외한 모든분야에 대한 개입을 금하며 총리는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며 모든 분야의 결정을 내릴수 있지만 군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왕실위원회는 그 어떠한 행위의 명령도 내릴수 없다. 1-3. 각 부서 관련 사법부는 독립,입법부는 의회가 통제하며 국방부및 행정부는 총리가 통재하고 왕실위원회 및 국왕은 개입이 절대 불가능 하다. 2. 대소사 결정. 대소사를 결정할때에는 총리 및 부방들이 결정하며 작은일을 큰일로 만들지 않도록한다. 3. 외교관련 수교국 또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시 수교국과 동맹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동독일 왕국은 절대 개입하지 아니함. 이것이 내용이며 이에따라 동독일 왕국에서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다. 입헌군주제:일본제국식->영국식
국가통수권자:국왕->총리 등의 변화가 생겻다.